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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희봉 의원
제목 용역비 예산 집행 결과와 효과분석에 대하여
일시 제107회 제4차 본회의 1994.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용역비 예산 집행 결과와 효과분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용역을 의뢰할 때는 특별한 기술을 요한다든지 아니면 영구적인 것이라든지 고도의 아이템을 필요로 할 때 또한 시기적으로 긴급을 요할 때 등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서 '94년도 용역비 집행 내역중에서 효자 공설묘지 조성 사업 실시 설계비 1,400만원의 사업이 유보되어 있고 전주제1공단 확장 조성 설계 용역비 3억2천4백만원이 사업이 취소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회 청사건물 설계 용역비 5천3백만원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실시설계를 하였으나 사용치 못하고 예산이 사장돼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용역비 중에서 아중 유원지 개발 용역비 1억원과 신전주 건설 개발 용역비 20억원, 남고산성 기반시설 설계 용역비 1억원 등이 현재 미 집행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선정할 때 에는 거기에 따른 심도있는 구상과 사업 여부의 판단과 전문가의 의견 정취, 공청회, 시투자 규정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의회의 심의를 거친후에 또 중장기 재정계획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일례로 아중 유원지 개발 용역비만 보더라도 현재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때에 민자를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1억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현재까지 민자 유치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하지 않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산 편성권자인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차제에 우리 전주시의 발전 규모나 속도로 보아서 학술적인 용역 이외에 일반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용역은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이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해당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개발국장 김기천
제목 용역비 예산 집행 결과와 효과분석에 대하여
일시 제107회 제4차 본회의 1994.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효자공설묘지 조성사업 용역비가 42,313㎡에 도급액 1천4백만원을 들여서 '93.7.7일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효자3가 산 171번지 일원에 12,800평에 5,318기의 묘지를 조성해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묘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현재 도에서 김제-전주간 도로확장공사를 4차선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재 선형변경문제가 있고, 신전주 건설사업계획구역과도 일부 거기가 포함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기 위해서 우선 유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에 제2공단 확장조성사업 조사 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은 '94.3.30일 납품을 받아서 현재 유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급액 3억2천4백만원을 투자를 한 것입니다. 이 자체가 우선유보된 것은 여기가 땅값도 높고, 공단개발 반대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납품된 용역성과품은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공단을 이렇게 놔두면 문제점이 나오고 공장 유치가 안되기 때문에 그 도로망이라든가 그 계획을 완전히 도시계획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자연히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쓰는 것이 아니라 재정비용역에서 서야할 것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재정비에다 그 도로망과 조성계획을 그대로 받아서 넣고 공장유치는 자연적으로 들어와서 무질서하게 들어오게 하지 말고 그 계획에 맞춰서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전주 용역비 20억원은 왜 집행을 안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전주 용역관계는 그동안 여러 가지 용역에 대한 방법을 검토 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도시설계를 하느냐, 일단은 시가지 사업으로 하느냐, 또는 어떠한 다른 법을 적용하느냐, 이런것 때문에 늦어졌는데 이것은 도시계획법 제20조 3항에 이것은 '91년도에 도시계획법은 성립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부령이 금년 5월에사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하면 그 토지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토지에는 어떤 건물이 들어가되 높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해 주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구역중에서 일부 특별설계단지 지정을 해서 설계를 다시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도시설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설계되면, 당초에 시가지 조성계획을 했을 때에는 용역비가 약 140억 정도 들어간다고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계획으로 한다면 40억 내지 50억을 가지면 개발용역이 다 끝난다.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지침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가 끝나면 20억은 저희들이 바로 발주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고산성 용역비 1억은 왜 집행을 안했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고산성은 한옥을 재현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공원으로 하는데 거기가 집단 시설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해놓은 것이 전주 아트폴리스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라 하고 이번에 용역을 예비비를 써서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트폴리스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전주를 전체적으로 고전을 이용한다든가, 기존 시가지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것이 나오면 그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을 시킬려고, 이것은 우선 발주를 조금 늦추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느닷없이 아트폴리스가 영상이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이번에 통과가 되면서 이것이 거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영상산업을 한다든가 문화도시를 하는데는 청정지역이 아니면은 안 된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전주나 이런 지역이 전라북도의 청정지역과 다양한 문화예술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면 더 좋겠다. 이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청와대 자문위 원장님으로 계시는 이상휘 박사께서 계시고 해서 우선 이것을 먼저 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조금 뒤로 미뤄서, 정확한 것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조금 미뤄놨고, 지금 저희들하고 진주가 거론이 됩니다. -사실은- 진주도 그런 청정지역으로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전주가 제일 낫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도시보다는 이런 자료를 빨리 수집을 해서 용역을 줘서 그 작품을 가지고 중앙요로에 건의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류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아중 유원지 용역비 1억 민자유치문제, 이것은 민자유치 방안이 아직은 결정이 안되었는데 어떤 용역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항도 보류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아중유원지 부분이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1억 가지고 어떤 것을 하고, 어느 시설을 어떻게 하는등 세부적인 것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를 해야 한다해서 보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승로나 송천로의 개발이익금 문제, 송천로나 개발이익금 문제, 송천로나 개발이익금 이런것은 지금 개발이익에 대한 제도가 받아내고 부담금은 지금 법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금으로 도로주변에 한하여 부과되었으나 '90년3월이것부터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 규제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 이득세, 택지소유 상환에 관한 법률을 -6대 도시에만 쓰는 것입니다.- 제정 시행하면서 이것이 폐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은 전주시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990㎡이상을 형질 변경을 하거나 그 자체의 토지값이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대지조성이 되었을 때 이런 때만이 저희들이 거기에서 이익의 50%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올라갔으면 우리도 어떻게 받아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 아니냐하신 부분은 개별지가가 3년간 평균 44.54%가 작년에 적용된 것이 올라가면은 그 이상의 상승분에 대해서는 50%를 저희들이 ....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년분의 개별지가 조사를 할 때 이런 지역을 표준지를, 매년 조금씩 늘어갑니다. -국가의 정책이- 그러니까 표준지를 더 이런 지역에, 우선도로가 난 지역에 표준지를 더 지정을 해서 그 부분이 더 올라가는, 이런 것을 참고해서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이런것도 협조도 해보고 감정원, 그 다음에 개인감정사 이렇게 해서 기준지 조사를 할 때는 그 분들이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양구청에서 뽑을 때 이런 개발지역에다가 표준지를 더 정하는 것으로 해서 이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법을 이용해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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