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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희봉 의원
제목 농촌 자연부락 지하수 음용에 대해서
일시 제107회 제4차 본회의 1994.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농촌 자연부락 지하수 음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의 소중함을 사실 우리 전주시에서는 예전에는 별로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 전주천에 깨끗한 물이 흘렀었고 우리 전주는 지형적으로 내륙지방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산이 많고 물이많아서 그렇게 어려움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지금은 산업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전주천은 오염이 극에 달해서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다만 폐수가 흘러가는 곳 정도로 밖에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양천이나 고산천도 이미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상수도 공급을 못받고 지하수로 생활을 해 왔는데 이것마저도 지하수 사용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예측이 불분명합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은 지하수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아우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나 금년에 가물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 산하에 있는 공동급수시설이 전체 얼마나 되는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동 급수시설이라는 것은 새마을 간이상수도와 1일 50인이상 사용하는 공동우물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전주시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 제10조 2항을 보면 공동급수 시설물의 유지관리등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임명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동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관리인은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을 실시하며 관리상태를 매일 점검하여 이를 매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시장은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대답하여 하여 주시고 동조례 제19조에 의하면 시장은 연 1회 이상 관리 위원장과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가.

동조례 제2조에 의하면 시장은 매월 1회 이상 위생관리지도원으로 하여금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환경조사와 위생지도를 하였는가, 이상과 같은 질문에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간이급수 시설 즉 새마을간이상수도는 '70년대에 시설이 되어서 이미 낙후될대로 낙후되었고 일부는 폐쇄돼있고 자연부락에 가보면 일부만 사용하고 있으며, 공동우물은 지하수의 오염을 폐쇄시켰으며 사용하는 것은 극히 일부 공업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당국에서는 우리시 관내에 있는 공동급수 시설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조사하여 오염된 지하수를 모르고 먹고, 알고도 어쩔 수 없이 먹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오염될대로 오염된 전주천과 고산천 주변의 전미, 송천, 조촌, 동산, 호성동 등의 자연 부락지역의 수질을 신속히 검사하여 음용수로서의 가능여부를 주민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또 상수도 혜택도 받지 못하고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는 주민도 우리 시민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도 같은 시민으로서 문화와 행정의 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수원 부족으로 신규 상수도 공급이 어렵다면 그 지역에 대형 관정을 설치하여 양질의 지하수를 공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도요금을 징수해도 무방할 것이며 실제 저희 전미동 주민들은 이와 같은 방법을 특히나 원하고 있으니 시장님께서는 이점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한치의 차질없이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자 :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제목 농촌 자연부락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일시 제107회 제4차 본회의 1994.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농촌 자연부락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관내 간이급수시설 및 공동우물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간이급수시설 및 공동우물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간이급수시설 78개소와 공동우물 30개소로 총 108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분류를 해보면 완산 관내가 63개소로써 공동우물 20개소, 간이급수시설이 43개소이고, 덕진관내가 45개소로 공동우물 10개소, 간이급수시설 35개소입니다.

상기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보건사회부령인음용수 수질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94년4월 이전에는 연 2회이상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94년4월이후에는 매분기마다 1회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매분기에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주시 간이급수시설78개소중 56개소는 음용수로 사용이 가능하고 22개소는 음용수 사용이 부적격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22개소중 11개소는 소독하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나머지 11개소는 질산 성질소와 암모니아성질소가 검출되어 소독을 해도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동우물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전주시 공동우물 30개소 중 23개소는 사용이 가능하고 7개소는 음용수 사용이 부적합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7개소중 1개소는 소독을 하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나머지 6개소는 질산성 질소와 암모니아성 질소가 검출되어 음용수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간이급수시설과 공동우물의 관리와 관리책임자 선정, 관리책임자의 교육, 환경 및 위생조사등은 양구청 위생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양 보건소에서는 분기에 1회씩 본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와 관리자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96년도 광역상수도가 이루어지면 농촌 자연부락에 대한 급수문제가 원활해 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본 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쉰성 전염병 예방과 시민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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