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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임병오 의원
제목 대정 정수장 폐수 방출사건에 대해서
일시 제107회 제5차 본회의 1994.09.0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대정 정수장 폐수 방출사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최길선 국장께서는 사건에 대한 인식이나 반성이 시종일관 변명과 회피로 일관된 것이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원이 야기된 문제에 대해서도 민원의 입장이 아닌 회피에 급급하였다고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국장의 답변대로 사태가 심각하지 않았다면 언론에서도 크게 부각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서 크게 다루어졌고 또 이런 내용이 실제의원과 기자가 현지 답사를 하고 주민을 만나고 조사를 한 후에 밝혀졌다는 것을 국장께서는 유념하셔야 됩니다.

먼저 전주천에 역세척수를 방출한 행위가 환경오염을 계도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과연 잘한 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오염된 역세척수를 방출한 것도 고발대상이지만 어쩔 수 없이 방출하였다 치더라도 그 역세척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부분은 사전에 조사를 하고 예방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사하고 사전에 민원인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고지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국장께서는 문제가 일어난 이후 역세 척수를 떠다가 환경 연구원에 수질분석 의뢰결과 기준치에 미달된 것으로 대답였습니다.

당시 환경 보건연구원의 조사분석한 자료를 보면 부유물질이 기준치가 1ℓ100㎎이하의 부유물질이 검출되어야 하나, 최고 454㎎까지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고 대성, 지곡, 상관이 280,236,191로 모두 기춘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소량이긴 하지만 납, 카드뮴 등 중 금속도 검출된 것으로 자료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이 답변한 내용과 환경보건 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중 어느 것이 틀린것인지 밝혀 주시고 우리가 마시는 수도 물을 정화하는 과정에 소량의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전주시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제목 역세척수 방류에 대해서
일시 제107회 제5차 본회의 1994.09.0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임병오 의원께서 지적하신 역세척수 방류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잘 하는 일어나고라고 물으셨습니다. 정수장의 역세척수를 음용수 수질 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는 상수도 생산을 위해서 정수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역세척수는 여과지 내에 여과망을 청소하여 적정 수질과 수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역세척수 처리는 첫째로는 정화해서 방류하든지, 둘째로 하수 차입관거에 연결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천에 방류시에는 수질환경법 제108조와 관련해서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 기준에 맞게 방류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규칙이 '93년 7월31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서는 '94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저희 시도 똑같은 방법으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기관이 역세척수를 현재 방유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냐 하는 질문에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현재 개정중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두번째로 역세척수로 약식 어장에 피해 있음을 사전에 고지한 바가 아시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대성정수장은 1975년 10월이후 약 20년간 역세척수를 그동안에 하천에 방류를 해왔습니다. 양식어장을 본인의 이야기로는 '91년도에 시설을 하였다고 합니다. 시설 당시 주변 수원을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내수면 개발촉진법에 의한 양식어장 신고를 하였다면 저희가 그것을 알고 사전에 내용을 제시하였겠습니다마는 정당한 절차 없이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사전고지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조사와 시 상수도 관리사업소의 수질조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상수도 관리사업소에는 환경수질기사 8명과 환경연구사 3명등 자격있는 자들이 정보 공무원교육도 이수한 자가 수질검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와 시 상수도 관리사업소 시험 결과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와 관련해서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에 모두 적합하나 단한가지 부유물 SS 만이 채수 방법에 따라 상이한테 이것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월1회 출장해서 역세척을 시작하자마자 병을 담가서 부유물이 막 떠 있을 때 채수한다는 점과 시 상수도 관리사업소는 역세척이 시작 시점에서 한번을 뜨고 중간에 채수를 또 하고 마지막에 또 한번을 해서 세 번을 채수를 해서 그것을 평균한 값을 어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역세척수는 한번 하는데 약3백톤으로 배출소요시간은 15분간 계속됩니다. 그래서 전주천에 이 물이 흘러가지고 전주천에 유입될 때에는 거의 평균치의 수치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치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번째로 방류수질에 소량의 중금속이 포함된 것이 수질시험 결과에 나타났는데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에는 모두 적합합니다. 소량의 중금속이 포함된 것은 현재 시공중인 회수조 시설이 완료가 되면 하수도 찻집관로에 연결해서 처리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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