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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영진 의원
제목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업무에 대한 보충질문
일시 제107회 제5차 본회의 1994.09.0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업무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지심사 업무규정에 대한 본 질문의 요지는 전주시 훈령으로 되어 있는 투자심사 업무규정에 대한 본 질문의 요지는 전주시 훈령으로 되어 있는 투자 심사 업무규칙이라 든지 규정이 있는데도 왜 그러한 규정대로 사업을 심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내용하고 또 하나는 투자심사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기구를 보완으로서 해서 활성화 시킨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막강한 조직기구를 만들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내용으로 질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그 규정이나 규칙이 있는데도 시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하셨고 그 다음에 보완해서 새로 만드는 문제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하는 것을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답변이 아직도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는 그 심각성을 아직도 시장 이하 집행부에서 깊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원래 규정이나 규칙이 만들어진 이유도 사전에 사업을 투자할 때는 면밀하게 이유도 사전에 사업을 투자할 때는 면밀하게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당위성 때문에 규정이나 규칙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이상, 예를 들어 10억 이상, 30억이상, 50억, 중앙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는 중앙에서 심사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도에서도 심사를 하고 중앙에서도 심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투자심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만들어 놓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규정이나 규칙은 시의 조정 위원회가 그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위원회는 시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정위원회가 과연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질문에서도 답변한 그런 내용대로 단순하게 검토하겠다 또는 조례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답변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가 그야말로 정확하고 주도면밀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 예산은 낭비될 수밖에 없고 또 사업은 원래 목적 했던 대로 되지 않을 그런 소지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작년 사업, 또는 재작년 사업을 보면 여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주시라고 하는 공무원이 2천여명이 가까이 되는 이런 대식구가 있는 조직에서 이런 투자 사업에 대한 그런 기구하나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 어디에다 내놔도 창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은 심각성을 느끼고 이것은 시급합니다.

'95 년도 예산에 또 당장 사업을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몇 사람에 의해서 또는 한두 사람에 의해서 구상이 되고 결정이 되고 사업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 자리에서 그런 기구를 보장해서 만들겠다고 하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자 : 기획실장 이도희
제목 투자심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일시 제107회 제5차 본회의 1994.09.0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유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주요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현행 시행하고 있는 투자심사 규정을 조례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관행상 시·군 조례 제정은 법의 위임에 의하여 상급관청의 준칙을 시달받아 제정 또는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심사에 관한 조례 제정은 지방재정법령의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상급기관의 준칙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 제도가 없더라도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 사업의 투자효과는 심도있게 분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투자심사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더라도 예산요구를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면 그 사업은 추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상급기관에서 투자심사의 강화를 위하여 조례제정 지침이 시달이면 시 조례로서 즉시 제정을 해서 강화를 하겠습니다만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라도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그 중요성이 배가 되므로 철저한 투자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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