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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영진 의원
제목 전주시 주택기금 연체액에 대해서
일시 제110회 제3차 본회의 1994.11.29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주택기금 연체액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안자체가 시장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주시 주택사업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전주시가 주택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형식을 빌려가지고 주택이 없는 사람과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융자를 해주는 그런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미 이 융자금제도는 1960년도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또 지금까지 계속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80년대 이후에 주택기금 융자를 받은 체납액이 현재까지 무려 21억9천9백만원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같은 체납액은 원금을 빼고 연체된 액수만 21억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체납액이 고질적인데다가 결국 자금회수를 하지 못하면은 전주시 예산으로 주택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을 보면은 상당수가 사전에 조치를 못해가지고 체납액을 받을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당국에서 적극적으로 회수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몇가지 부분을 여러 정황을 세심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자금회수를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특정인사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현재 주택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총 세대수가 3,107세대로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총 체납자 세대수가 1,174세대로 조사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체납액이 21억9천9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500만원이상 1,000만원 미만인 세대가 90세대, 그리로 1,000만원 이상이 38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6월말 현재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늘어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당국에서는 체납액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매신청을 한적이 있습니다. 체납액은 내지 않으니까 별수없이 법적으로 해결하는 문제인데 이 경매신청을 '92년도에 단 12건만을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2건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000만원이상 고액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그외에도 더 있는데 왜 유독이 12건만을 경매신청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92년도에만 한번 경매신청을 하고 '93년도 '94년도에는 한번도 하지 않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85년 6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체납액을 한푼도 납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액이 1,400만원이나 되는 고액체납자이면서 현재 공직자입니다. 이런 공직자를 경매신청에서 제외시켜 가지고 봐주기식을 하기 때문에 다른 체납액도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밖에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어려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거액입니다마는 융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것 자체가 위법이 아니냐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가지고 융자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것도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더구나 공직자라면 체납액을 잘 거두어 들일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해야할 소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85년 6월 이후부터 한푼도 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매신청에서도 제외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집행부하고 담합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의 액수를 해보면 원금까지 6천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직자의 명단을 밝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법적인 처리부분이 나와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처리문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이처럼 체납액이 회수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 또는 소유자가 확인이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질 고액체납자들이 지능적으로 소유권 양도, 양수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소유권을 변경하고 등기이전을 해버리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자금대출시 설정하는 근저당권이 990만원으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체액 그 이상의 돈을 받아낼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너무나 안이하게, 또 적극적으로 회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경매신청을 한 12건의 경우에도 6건의 경우만 모두 체납액을 받아 냈습니다. 그러나 5건은 1,000만원이상 채권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시에서 반환청구 소송을 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매신청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고 또 반환 청구소송 자체에 행정력 낭비도 줄일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법적인 기본적 대응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처리하지 못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고질체납자들 중에서는 전주시장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는 주택이 294세대입니다. 이런 주택은 소유권이 시장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독촉장을 여러번 낸다든지 그래도 안낼때에는 어떤 매각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했었어야 하는데 시당국에서 전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아서 결국은 연체액만 늘어나고 융자를 해간 서민들은 안내도 되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오히려 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만 가중시키는 그런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책임 공무원에 문책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는 모든 부분을 종합해 볼 때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인력배치가 너무나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대응하는 것이 법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일반개인 하나가 대응하는 것보다도 못하는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담당자가 법적인 대응도 해야되고, 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법원을 쫓아다녀야 되고 개인별로 처리할려면 한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인력을 절대적으로 보강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나 또한 그 이하 책임공무원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책임성있게 적극적으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회수를 한다면은 더 이상의 피해는 늘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의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철
제목 전주시 주택기금 연체액에 대해서
일시 제110회 제3차 본회의 1994.11.29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주택기금 융자의 연체액 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80년 이후에 융자중에서 총연체액이 21억 9,700만원입니다. 연체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보증인등에 대해서도 독촉장 교부절차를 밟고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 독려반을 편성하여 전액 회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융자혜택을 주었으며 12건만 경매처분을 한데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92년 12건 경매는 9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시행하였던 바 특정인중 일부가 중도에 500만원씩 불입을 하므로써 제외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1인이 여러사람을 이용, 융자혜택을 받아 현재 6,000만원의 연체자 명단을 말씀하셨는데 국민주택 융자는 '85년 이전에는 전주시장의 국민주택 기금을 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주택조합원에게 융자해줬던바 당시 주택조합장등은 전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로 조합을 구성하였는바 조합구성원은 결격사유가 없으면 조합원으로 인정하여 주었으며 당시에 몇 건씩의 특혜융자를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 경매신청을 하여야 하나 경매부터 실시함으로서 채권확보에 누수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경매절차는 먼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처분하고 경매액이 채무액보다 적을 때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 명시 신청을 하여도 잔액에 대한 변제 능력이 없을 때 비로소 보증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채무자 임의로 보증인에 대한 재산압류는 불가합니다.

또한 인력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구인력 조정시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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