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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영진 의원
제목 시청 광장조성 및 지하주차장 건설 문제점에 대해서
일시 제110회 제3차 본회의 1994.11.29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청 광장조성 및 지하주차장 건설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청광장을 조성하고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하는 문제는 이미 작년 6월에 시의회동의까지 마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1년 반 가까이 지난 지금에 와서 광장조성과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래서 다시 제고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추진상황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시청광장 및 지하주차장 건설에 확보된 예산은 '93년에 58억 800만원 '94년에 35억 2,500만원이 특별회계예산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청광장 사유지, 그리고 지장물 보상에 90억 6,200만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투입된 특별회계 예산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이 낸 과태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를 가지고 시청광장 조성을 위한 사유지 및 지장물 보상에 사용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법적인 근거는 전주시 교통 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 세출 제2항을 보면 과태료 수입을 주차장 관련 사업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광장조성사업에 특별회계예산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또 한가지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7조에 의해서 노상주차장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야만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노상주차장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없이 그리고 또 법을 무시하고 특히 무리하게 주정차 단속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징수한 과태료를 가지고 본 사업에 불법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형사처벌까지 물어야 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입안을 하고 또 집행 책임자였던 전 시장인 조명근 시장 그리고 관계국장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상급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부분을 소홀히 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주시민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93년에 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을 보면 재원 조달 계획으로는 대부분 주정차 운영수입등 특별회계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고, 또 그 당시에 '96년까지 이런 특별회계예산을 총 288억까지 확보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과태료 징수상황을 보면 '93년도의 부과액이 68억인데 징수액은 고작 19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94년의 상황도 10월말 현재까지의 부과액이 59억인데 반해서 징수액은 24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 체납액이 99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징수현황으로 볼 때 '96년까지 288억원을 확보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실현성이 없는 그런 예산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데 16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160억여 가까운 예산을 과태료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95년도 예산편성에 일반회계예산으로 얼마가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엄청난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다시 제고를 해야될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하는 돈으로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소 요소에 곳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을 다시 전면적으로 제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철
제목 시청 광장조성 및 지하주차장 건설 문제점에 대해서
일시 제110회 제3차 본회의 1994.11.29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청광장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유영진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많은 부문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조명근 시장때부터 본 사업이 구상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교통과태료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중앙 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교통부에서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아마 벌과금을 건물 매입비로 투자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어떤 지하주차장을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계획을 저는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유영진 의원의 뜻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광장이 조성되면 여기에 노상주차장이라든지 또는 교통소통에 차질이 없는 그러한 방향으로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앞에 보기싫은 흉한 지역을 철거를 하라, 이게 언제인데 시청앞에 이런 꼴로 있어서 되겠느냐, 철거하라는 지시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철거비를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과태료 미납금이 95억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하셨는데 저도 유영진 의원님과 똑같이 제가 오자마자 어느 조직에 이와같이 많은 과태료 미납금이 있을수가 있느냐, 해서 오자마자 강력히 추진을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보고를 들으면 많은 액수가 현재 들어오고 있고 또한 앞으로 공익요원이 내년 1월 1일부터 배치가 되고 하면 과태료 미납금 징수는 물론이고 교통단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택 기금연체에 대해서는 미처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답변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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