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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영진 의원
제목 92년 7월말 이후 사업승인한 아파트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일시 제110회 제3차 본회의 1994.11.29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92년 7월말 이후 사업승인한 아파트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2년 6월 시당국에서는 매년 급증하는 급수인구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급수량의 증가 때문에 상수도 시설용량은 한계점에 도달되어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대형 아파트의 신규 건축으로 인해서 급수 수요는 날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급수난을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 시당국에서는 '92년 7월 30일 이후에 신청하는 신규 4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리고 연면적 2천㎡이상인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96년 전주권 상수도 사업 수수시설이 완료되는 그 시점까지 급수공사를 중지시킨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해서 지금까지 규제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 상황은 지금 삼천지구나 서신지구에서도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지하수를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하수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또 설령 지하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음용 가능하지, 그리고 수량은 적절한지 이런것까지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점검과 아울러서 대책을 마련하고자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당시 '92년 7월말 이후 사업승인한 4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급수공사를 '96년말까지 중지시키고 자체 지하수를 개발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내준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현재 동신 주택과 시청 조합은 허가일이 '92년 10월, '92년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급수공사 규제를 받은 아파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미 '94년 5월, 또 지난 11월에 각각 준공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아파트의 경우 지하수법이 지금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지하수 법이 지금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지하수 법에 의거해서 지하수 개발 15일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되고 이것은 1일 양수 30톤 이상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 전문기관으로부터 오염방지 조치 인정서등 여러 가지 구비해야될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신청을 했을 때 그런 자료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이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준공 예정일이 '94년 11월 9일로 이미 시한을 넘긴 아파트가 있습니다. 교원 주택같은 경우와 그 다음에 한강아파트와 거산건설 아파트의 경우는 준공 예정일이 '94년 12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과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하수 확보에 필요한 자료도 구비되지 않고, 또 지하수 굴착 자체도 지금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입주자들이 입주를 해야될 형국에 있는데 물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문제인데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조치를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95년도에 준공예정인 아파트가 12개 아파트에 7,237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큰 혼란이 예상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행정에서는 그야말로 강건너 불구경하듯 이렇게 수수방관 해 왔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대책은 무엇이고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제목 92년 7월말 이후 사업승인한 아파트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일시 제110회 제3차 본회의 1994.11.29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유영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말씀을 드려서 '92년 7월말 이후 사업 승인된 아파트의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수도물 사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원수 확보의 어려움과 기존 상수도 시설용량부족으로 수요량을 충족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서 급수난에 사전 대비하고자 '92년 7월 30일 이후 신청한 신규 건축물중 4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연면적 2천평방미터 이상인 일반 건축물, 그리고 여관, 실내수영장 등 다량 수용가에 대해서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수시 까지 급수를 중지하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자체 급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92년 7월 30일 이후 승인된 아파트는 30개 단지에 17,700세대로써 이중에 '94년도말 입주가 3개 단지 552세대이고, '95년도 입주 예정이 18단지에 10,482세대 '96년 입주예정이 6개 단지에 3,385세대, '97년도 입주 예정이 3개단지에 3,351세대입니다. 지하수를 개발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한 곳이 8개 단지입니다. 입주별로 본다면 '94년도 입주될 3건이 다 확보가 됐고 '95년도 4건, '96년도 1건 이었습니다.

17개 단지는 현재 지하수를 개발중에 있고 5개 단지는 미착공 단계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92년 9월말 이후 사업 승인한 4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급수공사는 '96년 말까지 중지시키고 자체 지하수를 개발 조건으로 사업 승인을 내준 법적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 올리겠습니다. 법적 규제 이전에 전주시 상수도 시설용량 절대 부족으로 다세대 신규 건축물에 대한 급수 제한을 하지않을시에 기존 수용가 고지대의 급수난이 예상이 되어 건축허가를 하지않을 경우 문제점이 더 예상이 되어서 불가불행정 예고를 '92년 7월 1일에 해서 7월말까지 한후 자체 지하수 개발 조건을 부여해서 건축허가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현재 호성동 동신주택과 송천동 시영 조합 주택에 대해서 두 아파트의 경우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개발 15일전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환경전문기관으로부터 오염 방지 조치 인정서를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는데도 자료신청에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와같이 자료가 나오지 않은 것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 할 수 밖에 없는바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하수 법의 제정이 '93년 12월 10일, 거기에 따른 지하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이 '93년 8월 9일날 공포 되었습니다. 지하수법 제3조 타법과의 관계를 보면 타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지하수 개발은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비상급수에 의거해서 세대당 200ℓ씩 지하수를 개발하도록 하고 있고, 공동주택 단지내에 비상급수시설은 지하수법 제3조 타법과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받지않고 각 개별법에 의해서 지하수를 개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준공 예정일이 임박한 한강아파트, 거산아파트가 지금까지 지하수 확보가 안되어서 당장 물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고 입주를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서 큰 피해를 입을 지경에 와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준공 예정인 아파트가 12개 아파트 7,237세대에 이르고 있고, 엄청난 혼란과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4년도 11월중에 신축 아파트 지하수 개발현황을 수도과 자체적으로 확인을 한바가 있습니다. 확인결과에 의하면 효자동 거산아파트 467세대는 '95년 11월 입주 예정으로 현재 지하수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조촌동의 한강아파트 158세대는 지하수를 한공을 개발해서 하루에 200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완료가 되어있고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삼천동의 교원아파트 176세대는 지하수 개발 한공을 뚫어서 하루에 150톤을 기 개발해서 수질검사 의뢰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에서는 준공 6개월전에 사전 점검을 실시해서 기 개발 완료된 곳도 있고 지금 개발중에 있는 곳도 있고 '95년도에 입주전에는 자체 지하수 개발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시에서 현지 지도 독려해서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따른 수질에 대해서는 수질 시험결과에 따라서 자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점검 확인 결과는 기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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