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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영진 의원
제목 시청 광장조성 및 지하주차장 건설 문제점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110회 제3차 본회의 1994.11.29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지하주차장 부분도 이것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광장조성 사유지보상비 라든지 보상비로 나갈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분명히 주차장법이라든지 또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등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했는데도 교통부에다 질의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도 형사처벌을 해야한다고 본 의원은 분명히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안나오고 있어요. 형사처벌을 할것인지 말것인지, 또 감사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용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온 답변 상태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제목 시청 광장조성 및 지하주차장 건설 문제점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110회 제3차 본회의 1994.11.29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유영진 의원님께서 시청광장 주차장 시설에 따른 불합리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조례상 잘못되었으니까 형사처벌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통사업법 특별회계 재원은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서 시행할 때 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답변은 조금후 유의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처리를 했고, 또 의회에 동의안으로 제출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했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저희들이 형사고발은 할 수 없다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본건에서 감사를 의뢰할 용의는 없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 4월중에 종합감사를 받아서 이에 대한, 보상에 대한 지적을, 시정지시를 두가지 받았습니다. 정비를 했고, 또 보상에 대한 부당한 진정이 있어서 금년 4월에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욱 좋은 자료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의원석 :「도에 질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건설부나 교통부에는 질의를 안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교통부에 질의를 교통행정계장 명의로 했더니 거기서 답변이 왔고 도에서도 이 규정에 의해서 하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의원석 :「자료를 저한테 주시죠」하는 의원 있음)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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