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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신치범 의원
제목 완산구청사 신축부지 확보 계획에 대해서
일시 제110회 제4차 본회의 1994.11.30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완산구청사 신축부지 확보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8년 7월 1일 완산과 덕진출장소로 개설되어 '89년 5월 1일 구청으로 승격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6년 5개월이 지난 현재 덕진구청 청사는 새청사에 입주한 반면 완산구청은 역대 5명의 구청장이 바뀌면서 신축 계획을 추진 안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는 안일무사주의 복지부동의 행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완산구청의 현 위치가 완산구청민들의 생활권으로 볼 때 적지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현 청사부지를 완산구청 신축 부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와 청사신축시 재정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철
제목 완산구청사 신축부지 확보 계획에 대해서
일시 제110회 제4차 본회의 1994.11.30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신치범 의원님께서 완산구 청사 신축 부지 확보계획과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1988년 7월 1일 완산구청이 개청된 이래 시 재정 형편상 청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전라북도 2청사 일부를 무상 임대해서 사용중에 있으나 청사가 현재 위험시설물로 판정이 되어 있고 또한 행정 수요의 증대에 따른 기구의 증설로 신축이 불가피하여 부지 확보등 청사 대책이 현재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현재 완산구청이 적지로 사용중에 있어서 도청 제2청사 부지를 매입코자 11월 25일자에 도에 매입을 협의 요청중에 있습니다. 협의 요청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 청사 신축 이전시에 현재 완산구청 소재지인 경원동 3가 14-2에 대지 약 6천평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청사부지로 우선 매각할 수 있는 방안과 만약 전체의 토지가 어려울 시에는 현 완산구청 사용부지 약 3천평 정도라도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뜻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 도청사도 부족한 실정이고 또한 도청 이전에 긴박한 실정이어서 신축 이전하게 되며 그때는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완산구 청사를 신축시까지 잠정적으로 청사를 도 공영개발 사업단 청사로 이전하고자 '95년도 예산에 청사 임대료와 이전비로 약 6억원 정도를 계상을 한바 있습니다. 신축시에 소요되는 예산은 부지 매입비가 3천평으로 계산할 경우에 약 180억원, 청사를 신축할 경우 청사 건축비가 3천7백㎡규모에 90억원으로써 약 27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또 확보 계획을 저희 시에서 잠정적으로 잡은 내용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정부의 내무부 산하에 지방 청사 공제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25억원, 완산보건소를 매각해서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40억원 특별교부세를 약 100억원 정도, 기타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105억원해서 약 27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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