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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신치범 의원
제목 도로굴착에 따른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의 협의 여부에 대하여
일시 제110회 제4차 본회의 1994.11.30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로굴착에 따른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의 협의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굴착 협의는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의 연간 총괄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도로굴착에 협의 종합 시행해야 함에도 이의 이행이 되지않아 재원의 낭비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남노소동에 위치한 도로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후 3개월만에 하수도 사업으로 도로굴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도로굴착 조정위원회의 협의로한 공동사업은 몇건이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은 몇건이며, 또 이로인한 예산낭비는 얼마나 되는지 솔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제목 도로굴착에 따른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의 협의 여부에 대하여
일시 제110회 제4차 본회의 1994.11.30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신치범 의원께서 도로 굴착에 따른 관계부서 및 타기관의 협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은 도로법 제24조의 1항 및 4항에 의거해서 도로의 이중 굴착을 예방하여 공사비를 절감하고 시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도로굴착에 따른 부서인 전주시와 유관기관인 한전, 통신공사, 경찰서, 도시가스와의 모든 도로굴착 협의는 연간 총괄 사업 계획서를 연초에 제출받아서 도로굴착 위원회에 회부하여 부의된 각종 사업을 병행 시공 분기별로 시공 계획을 협의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4년도 도로굴착 신청 건수는 435건입니다. 이 중에서 불허처분된 것이 93건이고 허가는 342건입니다. 허가된 건 중에서도 병행시공 해야 될 것은 35건과 단독시공은 307건 이었고 현재 양구청에서 허가나간 것은 224건입니다.

신의원께서 지적하신 남노송동에 포장이후에 3개월도 안되어서 도로를 굴착하더라 하는 말씀이 계셨기에 구청에 한번 확인을 해보았더니 '93년도 포장 덧씌우기를 한 이후에 동사무소 부근에 수돗물이 전혀 나오질 않아서 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도로굴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도로법 제24조 제4항의 3에 해당되는 수도관이나 도시가스관의 누수시에 긴급복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굴착 공사를 시행 하면서 보면은 본법의 목적인 시민불편 최소화 분야는 소홀한 점이 있다고 자인을 합니다. 도로굴착 이후에 흙을 며칠씩 쌓아 놓고 매설하지 않는가 하면 토사를 인도에 쌓아 놓아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있는 사항을 가끔 저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같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야간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해볼려고 하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점진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감독 기관인 구청으로 하여금 감독을 철저히 하게 해서 금후에는 나아지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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