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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대현 의원
제목 효자동 공원묘지 쓰레기 협약위반 불법 매립처리에 대해서
일시 제110회 제5차 본회의 1994.12.0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효자동 공원묘지 쓰레기 협약위반 불법 매립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효자공원묘지의 타시도 산업쓰레기 매립은 우리의회의 '9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고 당시 시장께서 해당업체의 협약을 위반한 처벌규정으로 7만톤의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대체매립장을 1993년에 조성해서 전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또 이를 공증각서로 전주시에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업체인 주식회사 호남환경이 1993년이 다 가버리고 현재까지 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서 전주시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고 아주 미약한 대치를 하는 행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는 공증각서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으며 즉시 적법절차를 밟아서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3개월을 그냥 지나쳐버린 후에 전주시 대체 매립장 조성비 부담에 관한 협약서라는 상당히 긴 문구의 이해할 수 없는 협약을 전주시장과 해당업체인 주식회사 호남환경과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공증각서의 이행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전주시에서 조성하는 광역매립장 조성사업비를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으로써 부담액은 2억 9,452만원으로하고 '94년 6월말 '95년 6월말, '96년 6월말로 분할 납부키로 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시에 1차분 약 9,700만원이 지난 7월 2일자로 납부되어 있다는 자료를 본의원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협약서와 협약 내용은 참으로 이해 할 수 없는 것으로써 우선 본 전주시 대체매립장 조성비 부담에 따라 협약서의 내용은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분담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분명한 공공시설이고 물론 아직 준공이 안되어서 공공시설로 보느냐 안보느냐 하는 의견을 내는 공무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분명히 공공시설이고 그렇지않더라도 공공시설에 준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공동 이용을 전제로하는 즉 사용을 전제로하는 조성비 부담은 당연히 우리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7 공공시설의 관리등의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의회의 동의절차를 필요로 하는데 그런 동의절차를 갖추지 않고 당시 시장 임의로 협약을 하고 이미 돈을 받아서 즉 시행을 하여 1차분 돈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조성사업비의 부담액 산정의 문제로써 약정금액 약 2억 9천만원을 광역쓰리기 매립장 조성공사비와 그리고 대지임대료만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공증한 각서에 의하면 1993년 말까지 7만톤의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해서 전주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말까지 조성 되어서 기부채납되었다면 우리시에서는 약 7만톤 그러니까 3개월분의 배출량에 해당합니다마는 그 쓰레기를 조성된 매립장에 집어 넣기만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우리는 현재 서신동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7만톤에 달하는 쓰레기를 야적한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 야적은 야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개설하여 이 쓰레기를 옮겨가야 한다는 비용의 문제가 생깁니다.

본의원이 추산하건대 또 관계공무원의 계산법에 의하면은 이 야적비가 톤당 2천원씩 그러면 7만t의 2천원이면 1억 4천만원의 부담이 또 추가로 생기게 되며 서신동의 야적장과 광역쓰레기장의 위생처리관계에 대한 관리비가 또 추가로 부담이 됩니다. 호남환경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되었으면 설혹 위생처리관리비가 한번들면 끝날 것을 물론 그 처리비용도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당연히 업체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신동 쓰레기장도 위생처리 관리를 해야하고 그것을 옮겨가는 광역 쓰레기장도 또다시 위생처리를 해야하는 그 관리비가 이중으로 비용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용을 한번의 추가비용만 계산해도 톤당 5천 3백원정도의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광역쓰레기장은 많은 주민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약 30억원에 달하는 주민숙원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 대체매립장을 조성하지 못한 사유도 그 업체에서 땅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는 주변의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려면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엄청난 재원이 들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광역쓰레기장의 조성에 따른 주민숙원사업비 30억에 대한 부담도 이 7만톤도 같이해야한다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는것입니다. 우리시에서 행정상의 비용은 차치하고라도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에 대한 부담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계산을 해보면은 그것도 t당 1천원정도의 비용이 산출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업체에서 내는 조성사업비와 대지 임대료를 뺀 상정되지 않는 부분에 비용을 본의원이 계산해 본바에 의하면 약 8천 3백원입니다. 이돈의 7만톤에 해당하는 돈은 약 5억 8천만원입니다. 이런 비용의 산출도 없이 어떻게 당시의 시장은 어떤 결정으로 그저 광역 쓰레기 매립장의 조성비만 받고 이 협약을 하게 되었는지 많은 의혹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업체는 우리시의 산업 폐기물을 매립하고 환경과 전주시민의 자존심을 파괴한 댓가로 본의원이 추산한 바로는 약 1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취했는데 그 댓가를 취한 업체는 가만히 있고 우리시의 시민의 돈으로 5억 8천만원에 달하는 업체가 처리해야할 비용을 우리가 처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부담이 수반되는 약정을 왜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또한 공증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사전법적 판결 상태이고 이를 어겼을때는 배상 또는 위약금의 청구를 조치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도 당연시하고 있고 그런 조치를 단행하는 것은 시로서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고 있다가 이런 엉터리같은 협약을 하고 말았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답답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런 위반사항이 지적된 즉시 그 불법 산업쓰레기를 우리시에 두지말고 시외에 반출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또 엄격한 배상조치와 함께 업체의 이익에만 급급한 회사에는 경각심과 함께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겨우 7만톤의 대체 매립장을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도록한 그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지키지 않고 법을 어겨가면서 적절한 비용산정도 하지않은채 어물쩡하게 처리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시가 특정업체를 봐주기위한 그런 것이, 또 특정업체는 뻔뻔스러움이 극에 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업체대표가 -그렇지 않기를 본의원은 바랍니다만은- 우리시의 관변 단체장이고 그에 따른 특혜를 받는 것이거나 협약 당시에 시장이 결정했다고 그러는데 시장이 담합 또는 불미한 거래가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당연히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런 의혹의 소지를 없애고 또 의회의 동의를 얻지않은 협약 자체가 무효기 때문에 당연히 그 협약을 무효화하고 적절치 못한 부담금의 재산정, 그리고 모든 사안을 철저히 재검토, 재점검하여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또 이문제 자체에 명명백백한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본의원은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시장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철
제목 효자동 공원묘지 쓰레기 협약위반 불법 매립처리에 대해서
일시 제110회 제5차 본회의 1994.12.0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효자 공원묘지 불법쓰레기 협약 문제는 내용이 공중각서가 되고 협약이 되고 등등 너무나도 복잡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만일 꼭 필요하다면 제가 별도로 공부를 해서 안 연후에 답변을 드리고 가능하다면 이 자리에서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것이 옳지않나 생각합니다.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목 효자동 공원묘지 쓰레기 협약위반 불법 매립처리에 대해서
일시 제110회 제5차 본회의 1994.12.0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장대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효자공원묘지 산업쓰레기 협약위반 매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삭제).....

행정행위는 법이 그 근거가 되는 것이고 행정행위 자체가 어떤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고 거기에 이루어지지 않을때에는 쟁송수단에 의해서 그 잘잘못이 가져진다고 평소 확신을 해온바 있습니다.

모든 사안은 양면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면만 쳐다보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하기보다는 양면, 이쪽저쪽 다 쳐다보고 판단을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효자공원 매립장의 전주시가 매립할 땅이 없어서 전주 천변의 모래파낸 자리에다가 집어넣을 당시 환경관리법이 신규 제정되어서 그렇게는 쓰레기를 넣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합법적인 위생매립장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당시 시 재정도 없고 매립할 땅도 없어서 그 때 공직자들은 현재 효자공원묘지 내에 5,400평을 시에서 제공을 하고 지금 거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호남환경에서 3억 5,200만원을 들여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했습니다.

당초에 양쪽이 협약하기를 반반씩 쓰레기를 넣기로해서 쓰레기를 투입을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전주시내의 산업쓰레기만 넣을 수 있다 하는 것이 협약내용입니다.

효자공원 묘지내에 쓰레기를 전부 넣은 뒤에 그곳이 포화상태가 되니까 그뒤에 호남환경에서 자기부담으로 매립용량 약 14만 3천입방미터를 넣을 수 있는 마전매립장을 순수하게 토지와 조성비 5억 3,800만원을 들여 조성을 해가지고 여기에도 전주시와 호남환경이 쓰레기를 묻었습니다.

전주시는 55%, 호남환경에서 45% 이렇게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니 호남환경과 전주시는 어려웠을 때부터 쓰레기 매립지에 관련해서 서로 상부상조 관계가 있었다. 표현이 조금 어색합니다만 나눠먹기 상부상조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부상조가 있었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해결하는데 아까 당시의 시장을 지칭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장은 물론 행정부 수장으로서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총체적인 실무 책임자는 제가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되는 것은 아까 효자 공원묘지내에 매립을 할 때에 협약내용이 외지의 산업쓰레기는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내용에 위반된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의해서 약 3만 6천여통의 외지 쓰레기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것이냐,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변명이 아닙니다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이 사안은 제가 오기 전 사안들입니다.

저로서는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어서 3만 6천입방이 들어갈 수 있는 배정도로 7만 2천입방이 들어갈 수 있는 매립장을 만들어서 업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의견을 타진한 결과 업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검찰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업자를 찾아서 각서를 받고 그 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증각서로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93년 12월 말까지 매립장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도록 되어있는데 '93년말이 다 되어도 해결할 기미가 없었습니다.

왜냐 업자로서는 이 약속을 지키기위해서 매립장의 후보지를 구하기 위해서 전주 인근 근교는 물론이고 김제, 정읍 감곡까지 다니면서 매립 후보지를 도의 환경보사국의 협조를 얻어서 김제군, 정읍군수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부지를 매입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도 기억 하시다시피 전주시가 매립장 후보지를 해결을 못해서 3년간 표류하다시피 자치단체에서도 매립장을 해결못하는 차제에 개인 회사가 매립장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완료해서 만들어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한은 도래하고 저로서는 그냥 놔두면은 직무유기에 해당될 것 같아서 부득이 7만2천입방을 넣을 수 있는 매립장 조성비를 돈으로라도 우선 받아서 예치를 해놓으면 안되는 것 그냥 매립장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낫지않겠느냐 해서 매립장비를 공사비와 토지대해서 2억9천4백만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하고보니까 전주에 있는 쓰레기 처리 업체가 아까 장의원께서 부당 이득이 16억인가 19억으로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전주에 있는 쓰레기 업체가 한꺼번에 2억9천4백만원을 쓰레기 업체가 한꺼번에 납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 업체가 지금도 산업 쓰레기를, 전주 중소기업체 일체의 공장에서 나는 산업 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 놓을데가 없으니까 광주까지 많은 공장의 부담도 시키고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여기에서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업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돕고 싶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2억9천4백만원을 예치키로하고 부득이 본인의 능력을 감안을 해서 3개년간 균분 상환토록 조치를 해서 금년도에 9천8백만원을 수납해서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아까 질문중에서 의회의 의결사항인데 의결을 안받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의회의 의결을 받더라고 2억9천4백만원이라는 돈을 받아서 매립장을 준공 이용토록 할 당시에 받으면 되는 것이지, 지금 만들기도 전에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예치금을 걷는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목 효자동 공원묘지 쓰레기 협약위반 불법 매립처리에 대해서
일시 제110회 제5차 본회의 1994.12.0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6개월전에 만약 마무리 되었으면 하루에 4.5톤 트럭으로 250대씩 나오는 쓰레기가 6개월이면 18만톤입니다. 18만톤의 이적비만 계산하더라도 약 5억 정도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오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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