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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영진 의원
제목 주택기금 체납액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110회 제6차 본회의 1994.12.02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주택기금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답변에서 시장대신 주택과장이 나와가지고 답변하셨는데 국민주택 기금 경매신청 대상자의 기준이 900만원이상 체납자들로 되어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900만원이상 체납자는 모두 15명이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3명이 사전에 납입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다고 했는데 그 답변이 끝나고 바로 주택과에 가서 실무자와 과장 있는데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9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완산구가 21명, 덕진구가 22명 그래서 총 43명이었습니다. 이것은 '91년 11월 13일자 경매 및 공매실시 구비서류 제출기안서에 이 내용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 43명중에서 한 두명 정도 900만원 이상이 안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 후에 낸 것도 있습니다만 15명이라고 하는 숫자하고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 내용과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공매신청에서 제외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로는 본의원이 그렇다고 한다면 왜 '93, '94년에 단 한건도 경매신청을 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때 주택과장께서는 경매신청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고 다만 독촉장과 경매예정 통지서를 발부를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확인을 해본 결과 독촉장이나 경매예정 통지서는 똑같은 독촉장 내용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한가지 밖에 안했는데 마치 여러가지 그 후에도 뭔가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 또 '93년, '94년도에 왜 한건도, 한번도 경매신청을 안했는지, 그리고 경매신청을 안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 된것인지 그것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번째로는 '91년 10월 23일자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자 강력 징수 실시 내부결재를 본의원이 그날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시장한테 드렸는데 '91년 10월 23일자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자 강력 징수실시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시장까지 결재가 난 사항인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강력 징수하는 대상이 142건에 10억7,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내부결재에는 500만원이상 다액 연체자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23일자에는 분명히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한해서 강력 징수한다고 하는 내부결재를 맡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간 단위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91년 10월 23일부터 12월 31일 69일간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계획서까지 아주 세밀하게 작성이 되어 가지고 첨부가 되어 있었고 또 동별로 그것을 징수하는 담당직원까지 거기다 정해가지고 내부결재까지 맡은 그 사항을 왜 이행하지 않았는지, 이것은 분명히 직무유기를 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어느선에서부터 직무유기가 되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당시 시장, 국장, 과장, 주택행정계장 명단을 밝혀 주시고 어느선에서 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는 이렇게 시장 결재까지 난 융자금 연체자 강력 징수의 건이 실시되지 않은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특정 인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실시를 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밖에 판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정인사의 명단을 밝히고 잘못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해야 될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주택과장께서는 다른 사람의 명단을 이용해가지고 거액의 융자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그 특정인사가 경매신청을 하기전에 돈 1천만원을 가져와 가지고 세 사람분의 연체금을 나누어서 납부한 사실을 담당 공무원한테 들었고, 또 국민주택 상환금 독촉장 수령증 발행번호 19호, 23호, 25호 수령인이 그 특정인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 경매 및 공매처분 착수 통지 수령증도 세 사람것 모두다 한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 소유자가 분명히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보낼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바로 이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또 처리를 하지 않고 놔뒀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연체가 더 많아져 가지고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까지 이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를 분명히 설명을 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주택기금 체납액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110회 제6차 본회의 1994.12.02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제가 답변을 '93년, '94년 2항이기 때문에 2항에 대한 답변을 계속 해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서민을 보호하고 자진 납부자 숫자가 증가, 경매에 의하여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시정보다는 자진 납부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서민의 편익증진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연체 이자등 증가 되는 부분은 소유자가 부담하므로 '93년, '94년에는 경배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에 5백만원 이상자 142명에 대해서 10억7천1백만원을 징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강제 징수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환금을 미불시에는 경매처분으로 될 때 경매처분에 대한 경비등 자진 납부보다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매스컴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단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한 결과 '90년 9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31억원에서 '91년 12월 30일 까지는 무려 8억원이라는 것이 자진 납부로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22억8천만원 정도로 감소가 되었다는 것을 답변드리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에게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경매 금액을 5백만원으로 당시의 국장은 여기서 답변하는 저입니다. 5백만원으로 지정을 해서 142명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경매를 붙인다면 142명에 대한 모든 경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43명에 대해서 상환금을 말하자면 불입 금액을 미납 금액을 9백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자, 그래서 상향조정을 해서 43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경매 수속을 한다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서류 작성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자진 납부자가 1항에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생겼기 때문에 1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환금 징수 방법은 강제로 해서 경매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자진 납부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직무 유기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주택기금 체납액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110회 제6차 본회의 1994.12.02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4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촉장 배분은 실권리자 한테 하여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실소유자와 무관한 사람에게 독촉장 수령을 받았다는 것은 착오로 잘못된 사항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융자금 경우에 대해서 어떤 분에게 특혜를 주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각자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특혜라고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주택기금 체납액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110회 제6차 본회의 1994.12.02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유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주택과장께서 여러 가지로 답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항에 대해서 당초 고액 체납자는 43건이었으나 경매 추진중에 자진 납부자 22명이 일부 자진 납부한 부분이 생겼고 소유권이 전주시장으로 되어 있는 경매 불가가 소유권이 전주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시장이 판다고는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이 5세대가 있었고, 사망이라든가 행방불명이 4명이 있어서 경매 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총 43명중에서 자진 납부자, 또 기타를 포함하니까 31명을 제외하면 12명인데 우리 주택과장이 15명이라고 이 부분만을 그때 답변을 드린 것으로 해서 12와 15라는 착오가 있었다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93년 8월 30일에 고액 체납자 119명에게 경매 예정 통보시장 서한문을 발송했었고 '93년 6월 기간중에 119명에게 대한 청문을 실시 했었습니다. 우리가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서한문에 의해서 청문을 실시한 결과 청문에 응한 사람이 45명입니다. 45명이 청문에 응해서 1억2천여만원 등의 체납액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94년 2월에는 1백만원 이상 체납자로 전번에는 5백만원, 9백만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1백만원 이상 체납자로 체납액을 전년도에 비하여 적은 액수로 내려서 926명에게 독촉장을 발부해서 자진 납부를 유도한 결과 5억원을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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