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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임병오 의원
제목 보건소의 전문인력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110회 제6차 본회의 1994.12.02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저는 보건행정이 보이지 않는데서 구멍이 나면 시민의 건강관리에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건행정은 현실화 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이 거의 그랬듯이 과시용이나 생색내기 사업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건행정도 바로 세우고 강화시키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큰 누를 범하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전에 완산보건소장께서 보건소법 시행령 제4조와 보건사회부령 630호를 언급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질병 예방까지도, 치료까지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추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보건사회부 훈령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병 보균자가 1,007명이나 현재 임질, 매독 보균자가 잔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병 감염자가 4천명이상 4,300명까지 이런 환자가 있는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서도 기인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보건소장의 답변 보다는 주재만 부시장이나 시장께서 특별한 어떤 기억에, 이제는 내년에 지방자치제가 도래하면 서로 입장을 달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놓이겠지마는 그래도 내가 재임기간에 전주시에 근무할 당시에 그래도 무엇인가 시민들에게 기억될만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의원의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침에 자료를 보니까요 덕진 보건소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덕진구에 있는 선미촌이 전주시청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행정을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건물뒤에 선미촌이 있어 가지고 전주시의 이미지나 환경에 대해서 우려되는 면이 있고 그래서 그쪽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옮기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도시미관 사업이라도 해서 전주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보건행정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이 수능시험이 끝나가지고 정신적으로 해이해지고 느슨해지면서 탈선하기 아주 쉬울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용이하게 접근이 가능하고 또는 일방적으로 호객행위도 빈번한 곳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철저한 관리가 현실적으로 강화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관계관께서는 이런 부분도 내자식 같고 또 남의 일이 아니고 내일같은 심정을 가지고 이쪽에도 특별한 관리대책을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자 :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제목 보건소의 전문인력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110회 제6차 본회의 1994.12.02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성병 보균자가 늘어나는 문제와 치료 관리의 문제점은 제 개인적으로도 성병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검사실에서 AIDS를 저희 덕진에서만 1년에 약 만건 완산에서도 약 만건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기타 성병과 다른 감염검사나 기타 검사도 굉장히 많은 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병리사 3사람이 하고 있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것도 예산과 인력이 관계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의 인력과 예산상태에서도 더욱 검진과 치료를 잘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보건소의 전문인력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110회 제6차 본회의 1994.12.02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임병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선미촌, 여기가 미관이 나쁘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손질을 할 수 없느냐 그런 좋은 생각이고 저도 출·퇴근 하다보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일부 상업지역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도 접근 할 수 없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손을 못대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자 : 부시장 주재만
제목 보건소의 전문인력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110회 제6차 본회의 1994.12.02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보건소의 전문인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건소 전문직 정원은 사실상 보사부 훈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내무부에서 승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충원이 곤란합니다. 일부 일용인부로 충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원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충분한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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