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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임병오 의원
제목 주·정차 단속에 대해(보충)
일시 제110회 제6차 본회의 1994.12.02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역경제국장께서 오전에 본의원이 주·정차 단속 건수는 코카콜라 220건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정차 관리 최고 체납자가 인후동에 박정숙씨가 1위 136건, 2위는 중앙동에 양재권씨가 95건, 3위는 봉동읍 이철씨가 80건으로 최고 고액 체납자인데 이렇게 체납액이 많도록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고액 체납자들에게 체납액을 징수할 것인지 그 방안과 대책을 밝혀 달라고 질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데 상당히 혼동이 옵니다. 고액 체납자들의 차를 깡패들이 가지고 갔다 없앴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내가 어떤 의미로 질문을 했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되새기는데 저는 그런 의미보다는 적어도 136건까지 과태료 부과가 걸릴 정도라고 보면은 그 이전에라도 아니면 개인의 재산도 충분히 압류해 가지고 시 재정확보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본인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타인에게 문제를 전가하는 것은 바른 행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정차 위반의 경우 과태료가 현재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월등하게 상회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과태료 징수하는데 상당히 시민들과 시시비비가 자자하고 다소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분제를 채택해가지고 그것을 도입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해는 가지마는 5분동안의 불법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전에 자칫 잘못하면 5분이 지나면은 그 사람들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충분한 계도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통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옳지 5분제를 도입해가지고 다시 스티커를 발부하겠다 하는 것은 지나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제목 주·정차 단속에 대해(보충)
일시 제110회 제6차 본회의 1994.12.02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임병오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고질 체납자와 다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시 말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과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등록 압류가 기 되어 있어도 명의 이전이나 폐차시에 체납액을 수납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동별로 대장을 관리해서 징수 독려하고 고액 체납자를 우선 재산압류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의 부과시에 별도로 독촉장을 발부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공익요원들이 별도로 배정되고 현재 35명이 있기 때문에 동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전담 편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과태료가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랐을 때 이 계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입법이 안되었는데 입법이 되면 대민홍보에 중점을 두어서 처리하겠고 반회보라든가 신문에 계도를 시켜서 시민에게 홍보를 완전히 시켜서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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