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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영진 의원
제목 불법징수한 관리비선수금을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것에 대해
일시 제112회 제3차 본회의 1995.03.24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입주안내문을 보면은 관리선수금은 입주자가 이주할 때 정산하여 반환한다는 단서를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 1항과 법 제38조 5항에 의하면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할 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은 관리권을 자치권으로 이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입주자들이 이주할 때 정산한다고 그랬는데 이 입주자들이 1년을 살 수도 있고 5년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 7년을, 10년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이주할 때 관리비선수금을 정산을 한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 문제때문에 관리비선수금이 반환되지 않고 지연되는 사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곳은 제대로 반환되지도 않고 어느 아파트는 새로 이사하는 사람에게 관리비 선수금을 받아내라고 하는 이런 강요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원칙적으로 한다면은 관리비선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업자가 미리 대체하고 나중에 주민들에게 받아내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엄청난 액수, 전주시내를 통털어서 엄청난 액수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법징수한 관리비선수금을 다시 주민들에게 되돌려줄 그런 용의는 없는지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불법징수한 관리비선수금을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것에 대해
일시 제112회 제3차 본회의 1995.03.24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아까 12만원씩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6천원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시 여기는 6천원을 내준다고 합니다. 정산을 해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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