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질문의원

H 회의록검색 시정질문 질문의원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유영진 의원
제목 94년도 실국장급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여비 급량비에 대해서
일시 제112회 제3차 본회의 1995.03.24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94년도 실국장급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여비 급량비에 대해서 예산관리권과 집행권이 있는 시장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이 경상경비는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어느 항목을 막론하고 투명하게 사용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난 '94년 예결위원으로 있을 때 분명히 여기에 대한 집행내력 자료를 수차례 요구했고 당시 주재만 부시장이 분명히 자료를 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된 이유인지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부분은 사용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비부터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자료를 보면은 국장급에서 직책수행비 명목으로 업무추진비에 240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에 240만원, 특수활동비에서 120만원, 그리고 관서당 경비에 있는 업무추진비 120만원까지 총 720만원을 개인 몫으로 생각해 가지고 매월초에 무조건 60만원씩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든 예산은 정확한 사용근거를 밝힐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집행요인이 있어야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월초에 60만원씩 집행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720만원 뿐만 아니고 특수활동비에 의회운영명목으로 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추진비에 의회업무추진 명목으로 900만원, 합쳐서 1,500만원이 별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된 자료를 보면은 다른 명목의 예산잔액까지 합해 가지고 총 1,630만원이 인출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보면은 매월 50만원에서 백만원까지 인출했고 또 이부분도 사용한 내력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인이 유용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의 1,030만원의 집행사항을 보면은 축의금이라든지 조의금 명목으로 410만원 그리고 식사비 관련 명목으로 62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은 식사한 내용을 보면은 시간부 공무원과 식사한것으로 13회, 출입기관원과 식사한 것으로 8회, 타시군의회 방문자와 9회, 그리고 직원등 기타와 식사한 것이 6회로 이는 1회 평균 17만 2천원 꼴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번에 몇 십만원씩되는 식사를 시 간부들과 또 기관원들과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또 그저 영수증만 철하는 그런 요식행위는 이루어지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사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비와 특근관련비 집행사항입니다. 직원 24명입니다.24명이면 전문위원실까지 포함이 됩니다. 정기회기간에만 집행된 것이 출장여비로 집행된 것이 540만원 그리고 특근급식비로 66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합계 1,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1인당 12월 한달동안 50만원씩 집행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직원들이 한달내내 출장을 가고 특근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나 12월은 여러분이 잘아시다시피 정기회 기간입니다.직원들이 출장을 갈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또 이러한 정황은 보안점 검표를 본다든지 또는 출장 복명서를 보면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저버히 집행될 수 없는 그런 비용인데도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틀림없이 이것은 변태집행이나 아니면 허위집행을 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만약에 이 돈을 직원들이 후생복지를 위해서 집행했다고 한다면,실제로 집행된 내역이 12월 한달동안에 13만원씩 42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2백만원중에서 잔여금액 780만원이 어디로 갔는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진 금액도 특정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과 아울러 전반적으로 조사를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금방 지적한 사항만 해도 3천만원이 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돈은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급 내역을 숨기고 공개하지 않을 행위는 앞으로 근절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이부분은 이 정도에서 줄이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철
제목 94년도 실국장급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여비 급량비에 대해서
일시 제112회 제3차 본회의 1995.03.24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의정활동비 문제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문제로서 깊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다만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그간에 한번도 감사를 받은 바가 없는 상태에서 중앙감사원에서 3월 6일부터 3월 22일까지 17일간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올것으로 알고 그 지적사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