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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영진 의원
제목 평화동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일시 제112회 제3차 본회의 1995.03.24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말썽많은 평화동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께 묻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고, 또 시행정에서 잘못된 사업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과정중에서도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 더이상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나 법적인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추진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하수처리 규정 제12조 2의 규정을 보면 사업시행자는 집단 환지의 지정에 관해서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환지 계획수립전 60일간의 기간을 정해서 사업지구내의 모든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신청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규정은 '94.12.14일에 새로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부에서는 그동안 이 규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이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집단환지 신청기간을 주지 않고 지난 '95.3.6일부터 14일간 환지예정지 공람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단환지 지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절차를 마쳐왔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주장은 사실 환지 계획을 수립하기전 즉 2월6일 이전인 12월 14일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새로 신설된 그런 법조항을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법적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95. 2. 24일자 건설교통부에 환지 예정지 지정 이전까지 토지 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회신 내용을 보더라도 60일간의 기간을 정해서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또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94년 1월 공무원이 직접 작성한 검토사항 내용에 절차 미이행에 따른 하자있는 행정 행위로 행정 소송 문제가 예상되고 원인무효화될 우려가 있다고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을 왜 법적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절차를 생략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주민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그리고 책임은 누가 지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평화동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일시 제112회 제3차 본회의 1995.03.24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질문하신 평화지구 채비지를 집단으로 지정 요청한 것에 대해서 왜 안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유의원님께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냐 해서 그정도로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94. 4. 29일에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시행명령이 '94. 6. 7일에 되었고 , 환지설계 용역계약이 '94. 7. 29일에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인가가 '94. 12. 6일 났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이 집단 환지 지정이라는 것이 '94. 12. 14일자로 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단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에 따른 집단환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초 계획때 총면적 12만 5천평중에서 공공용지로 4만6천평이 나가고, 7만9천평에 대한 집단 택지와 일반택지하고 해서 분할 했습니다.

그중에서 약 9천평 정도를 저희들은 미리 공동주택단지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절차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환지 공람이 완료되어서, 지금 26명이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중에서 환지공람을 한분이 13분이 와서 공람을 개인 소유자가 하고 갔을 때 집단환지에 대해서는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서류로만 26명이, 과거에 어떤 누구 대표로 해서 들어온 사실이 있는 그중에서 비교를 해보았을 때 13명이 공람을 하고 가서 이의 신청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저희들이 미리 집단 환지라는 것을 계획을 수립했고 또 훈령이 법률의 상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훈령이 법률을 상회할 수 없다는 자문을 받아서 환지공람까지 마쳐서 지금 263명중 176명이 전부 공람을 하고 가서 이의 신청이 들어온 분이 약 지금 중환지가 10명정도, 기타는 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볼 때는 적법하게 잘 처리되었다고 보고 있고, 향후의 계획을 세우는 문제는 훈령에서 환지에서 이런 기간의 줄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시설 단계에서 집단채비지를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야 법이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현재 그것도 저희들이 건설부에다가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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