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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대현 의원
제목 전주천 상류 죽림온천의 생활하수 유입으로 인한 심각한 수질 오염에 대해서
일시 제112회 제3차 본회의 1995.03.24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천 상류 죽림온천의 생활하수가 전주천의 상류에 직접 유입된다는데 그로 인한 심각한 수질 오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전주천 오염의 주된 요인은 생활하수라는 점이 이미 관계자나 전문가, 또 우리 시민전체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전주천을 정비하기 위해서 약 1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거의 마무리 했고, 또 수백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여서 생활하수를 하수차집관을 통해서 하수종말 처리랑으로 유입시켜가지고 우리 전주천을 살리려는 노력에 전시민이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죽림온천과 한일신학교의 하수가 전주천 상류 좁은 목 약수터 앞, 그 전주천에 방류된다는 점은 이 지점에 환경부에서 설정한 1급수 유지 지역임을 감안하고, 또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대로 우리시민들이 전주천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점으로서 본 하수를 전주천 상류에 방류토록 결정할 당시에 우리 의원들과 다수의 시민들은 이런 우려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생활하수를 전주천에 유입시킨다는 것은 전주천의 오염을 극대화 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 의회에서도 한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계관은 해당지역의 학술 연구 의뢰보고서를 통하여 전주천에 유입된 본 온천 생활하수는 전주천 오염을 되려 정화하는 기능이 있다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시점에 과연 그렇게 되었는가 제가 전주지방 환경청과 전주시에 자료요청을 통해서 그 지역에, 우리가 1급수로 유지하고 보호해야 할 약수터 앞 전주천에 현재 수질상태를 검사한 것이 있으면 달라고 했더니 '94년11월에는 -BOD기준이 거기는 1PPM자리입니다.보호구역으로서 -1.8PPM, '95년 2월에 2.3PPM, 제가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이 상태에서 3월의 검사치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3PPM을 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기준치의 2배내지 3배에 달하는 것으로서 당시에 이런 결정을 완주군과 또는 죽림온천측과 생활하수를 전주천에 보내도 좋다고 결정한 그때 당시의 관계관과 그때 우려를 표명했던 분들에게 답변했던 그내용과 이런것에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하수가 전주천에 유입돼서는 절대로 우리 전주천은 정화될 수가 없다. 보호유지될 수가 없다. 전주천이 보호유지가 되지 않는 전주시의 환경은 부질없는 일이다.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나마 노력하고 우리시민이 배출한 생활하수도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는 이 차제에 그러한 무책임한 결정을 했던 당시의 관계관과 그때의 결정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그때도 이런 주장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이제 이상태에서 그생활하수를 못내보내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안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천의 보호를 위해서는 그 부분을 최종방류를 우리의 하수 차집관까지 연결시키고 하수차집관을 통해서 아주 질나쁜, 샴푸도 쓰고 비누도 쓰고 커피 찌꺼기, 콜라찌꺼기, 음식찌꺼기가 나오는 아주 질나쁜 생활하수는 당연히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를 하고 그에 따른 처리 비용과 건설비용을 원인 제공자에게 당연히 받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관계관께서는 우리시의 행정구역 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런 등등의 이유를 대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절차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책임을 물어야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시장의 대책과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제목 전주천 상류 죽림온천의 생활하수 유입으로 인한 심각한 수질 오염에 대해서
일시 제112회 제3차 본회의 1995.03.24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장대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주천 죽림온천 및 한일신학교의 발생 오수에 대한 전주하수종말 처리장의 유입처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하수도법 제5조 2의 규정에 의해서 '92. 5. 27일자로 건설부로부터 전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때 완주군 관내의 죽림온천 및 한일 신학교의 오수발생량에 대해서는 지구외 지역으로 검토 되지 않은 사항으로 전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죽림온천의 오수 방류량은 현재는 하루에 1,600톤입니다. 그러나 2001년까지 관광지지정 면적은 44만 8천평으로 시설 완공시 그때의 오수량은 6,500톤이 될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하수도 25만톤중 1단계 하수종말 처리장 처리용량은 현재 10만3천톤으로 발생량의 41%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처리용량 20만톤 시설을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92년도에 착공해서 '95년말까지 1개를 10만톤을 가동할 계획이고 잔여 1개의 10만톤은 '96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단계 사업이 완공이 되면 30만3천톤이 되는데 현재 저희시의 하수량이 25만톤이고 공단에서 폐수를 받는 것이 5만3천톤이기 때문에 30만 3천톤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3단계 처리용량 20만톤에 대한 기본 설계를 작년 6월부터 시행해서 현재 건설 교통부에 중앙 건설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3단계 사업에서 죽림온천과 한일신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를 위한 전주시 하수도 기본 계획 변경 절차와 배출 처리에 대한 부담금등을 사전에 협의하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목 전주천 상류 죽림온천의 생활하수 유입으로 인한 심각한 수질 오염에 대해서
일시 제112회 제3차 본회의 1995.03.24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천 상류 죽림온천과 한일신학교의 생활하수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생활하수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하수처리부서에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알고, 다만 수질관리 측면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죽림온천과 한일신학교는 완주군 관내에 있어서 행위의 허가관청이 완주군청입니다.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수질관리를 염려를 해서 작년에도 두번에 걸쳐서 수질조사를 했고 수질 조사가 나올때마다 완주군청에 사전 옹색한 점이 생기지 않도록 공문으로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까 장의원께서 이야기하신 오염도의 PPM과 우리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해서 받은 PPM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 7월과 11월 두번에 걸쳐서 수질 검사를 한결과 BOD6.5, 두 번째는 13.0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준이 60PPM에 비해서 계수상으로는 아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금도 수질관리에 게을리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수시 점검을 해서 수질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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