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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대현 의원
제목 호남환경의 쓰레기장 기부채납에 대해
일시 제112회 제3차 본회의 1995.03.24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난 110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의 시정질문 사항입니다만 그때 주식회사 호남환경과 광역쓰레기 매립장 공동사용협약 내용의 질문에 대하여 당시에 관계관이 발견된 문제점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서 그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밝혀주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의 시정질문 요지는 우리시의 효자동 공원묘지 쓰레기장의 협약 위반업체인 주식회사 호남환경의 '95년도 시의회행정 감사지적사항의 처리에 대하여 시에서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 있다. 그처리를 왜 미진미진 하느냐, 당시 협약 위반사항을 인정해서 7만톤 짜리 쓰레기장을 조성해 주기로 했으면 그것을 빨리 해받아야지 못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기부채납 조건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 기부채납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공동사용한다는 협약을 또 한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본회의 절차를 밟기는 고사하고, 금액의 산정도 본의원의 계산으로는 약 5억8천만원 정도 더 받아야 그래야 맞다고 지적을 했었고, 그 이후에 우리 시의회 정기회 예산심의에서는 이 부분이 우리 의원들의 집약된 의견으로 그 추가 산정 필요성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인정이 되어서 시에서 당시 협약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받기로 한 돈 약 6,800여만원을 예산세입으로 잡혀있는 것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는 우리 의회에서 그 협약이 잘못되었다, 부당하다, 이것은 다시 산정해라 이런 의지의 표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보는 시집행부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를 보고해줘야 하는데 제가 이 시정질문 전까지 그런 조치가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 했었는데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저 우리 시의회가 끝나면, 아니면 관계관이 그자리만 모면하면 된다 하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막대한 피해를 봐가면서 시민의 혈세로 그돈을 우리가 충당해야 하느냐, 왜 우리 시민의 혈세로 사업자의 이득에 동조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시장님께서 어떤 처널리를 하겠는지 처리 견해와 의견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목 호남환경의 쓰레기장 기부채납에 대해
일시 제112회 제3차 본회의 1995.03.24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난 110회 본회의에서 장의원님께서 광역쓰레기매립장 공동사용협약의 내용 위반에 따른 호남환경이 의무이행 검토 답변 이행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역쓰레기 매립장 공동사용이 아니라 이것은 공원묘지 위생 매립장 공동사용협약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와 호남 환경이 약속한 효자공원 묘지쓰레기 매립장 공동사용협약 내용의 위반으로 이에 따른 제재규정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당초 '93년 행정감사시 장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시에서는 타지의 쓰레기 반입량 3만5천톤의 배가 되는 7만톤을 넣을 수 있는 처리장을 만들어서 시에 내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본회의에서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쓰레기장을 만들기가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때문에 어려운데 하물며 개인이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서 쓰레기 매립장 조성기금 2억9천4백만원을 금전으로 환산해서 3년 균등납부토록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조치에 대해서 지난번 임시회의때 장의원께서 5억8천1백만원을 더 부담시켜야 한다는 질문이 계셔서 우리로서는 호남환경측에 추가로 부담시키는 내용하고 그 부담액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 약속한 매립장을 만들어서 우리시에 내는 두가지 방안중에 택일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기왕 우리가 챙기지 못한 것을 장의원께서 챙겨주셨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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