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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철영 의원
제목 각 실과에 해당하는 조례정비에 대해
일시 제112회 제5차 본회의 1995.03.27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가올 완전한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각 실과에 해당되는 조례를 일제히 정비해서 새로 부임되는 민선시장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일중의 하나라 지적하며 본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칩니다.
답변자 : 부시장 임성택
제목 각 실과에 해당하는 조례정비에 대해
일시 제112회 제5차 본회의 1995.03.27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기획실장이 와병중에 있어서 조례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조례는 현재 전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168건 그리고 규칙이 106건 있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하거나 또는 규제가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꾸준히 개선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까지 조례를 모두 46건을 개정 제정 폐지했고 또 규칙은 57건에 대해서 개정 제정 또는 폐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화를 앞두고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계속적으로 조례와 규칙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연구노력해서 현실과 부합되고 자주성을 확보하는데 부합되도록 개정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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