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
건축폐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김준완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셨으므로 중복을 피하면서 관계관께서는 사토장을 파쇄시설을 갖춘 환경업체에 위탁처리하겠다고 하셨으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일반폐기물 처리관련법은 원래 시장 군수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었으나 '93년 3월 6일자 법률 4541호 정부조직법(폐기물 관리법)이 환경부장관에서 58조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고, 동 17조에 의거 일반폐기물 처리조건을 갖춘 환경업체에 대행 위탁처리할 수 있으나, 시도지사는 부칙으로 정하여 시군에 권한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는 각 시군에 권한을 위임해서 수원과 안양시에서는 조례로 제정, 수원 5군데, 안양 2군데의 환경업체에 허가해 주어 건축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북도는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에서 전주시에 권한을 위임해 주지 않아 전북도지사 허가사항으로 권한이 전주시에 위임되기 전까지는 시에서 조례 제정이 불가하므로 시장께서는 도지사에게 빠른 시일내에 건의하여 허가권한을 위임받아 시조례로 제정, 사토장 파쇄시설등 조건을 갖춘 환경업체 세군데에서 다섯군데를 정하여 건축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