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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대현 의원
제목 하수처리시설에 대해(보충)
일시 제112회 제5차 본회의 1995.03.27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이 지난 날에 죽림온천, 한일신학교 생활하수를 전주천 상류에 방류시킴으로서 우리 전 시민적으로 전주천을 정화하고 살리자는 그런 의지를 무색케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그에 대한 답변으로 건설국장께서는 우리시의 하수종말 처리장의 시설용량이 부족하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그대로 방치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고도 무책임한 답변으로서 다시 한번 그 문제점을 짚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우리시의 상수도 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본시설물, 즉 죽림온천과 한일신학교의 시설물을 설치할 때 그때 당시에 분명히 생활오수를 처리하는데는 우리시에서 보호구역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 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완주군과 사업자간에 또 우리시와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봐지는데 그때 당시의 내용을 밝혀달라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내용을 밝혀 달라는 이유로는 그때 당시에 우리시의 관계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주천을 보호하는 그 의지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과 어떤 소신, 그리고 얼마만큼 그 부분에 심각히 접근했는가를 한번 일단 파악해보고 지금 현시점에 와서 본의원이 밝혔습니다만은 또 관계관도 보사국장님이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소상히 밝혀 주셨습니다. 물론 안밝혀도 될 일이지만은 제가 질문 요지에도 없었고 그랬는데 밝혀주신 내용대로 현재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만 '94년도에 두번밖에 시행을 안했습니다만 거기가 생활하수의 배출 허용치인60ppm은 벗어나지 않지만 거의 20ppm에 달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현 그지점 좁은목 약수터 앞의 그 지점은 우리시는 물론이고 환경부에서도 1급수 즉 1ppm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와서 과연 그것이 지켜지고 있는가,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ppm에서 4ppm대를 상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그때 당시에 혹시 못챙겼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고 본 의원이 제의했던대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관을 연결해서 처리하도록 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는 전주천을 위해서 아까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정비했고 또 차집관로를 한벽루 앞에까지 설치해놓고 거의 천억원대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런 절차를, 아니면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검토할 사항이 매진해서 검토가 덜 되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심각성을 의식한다면 당연히 그때의 결정결과도 알려주고 거기에 따른 평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지금도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답변내용으로 처리시설용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시의 처리시설용량이 부족하면은 우리 전주시 하류에 있는 전주공단의 공업폐수는 어떻게 해서 5만톤이나 매일 받아서 처리해 주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톤당 3원66전입니다. 처리비용이 3원66전이라는 것입니다. 연 약 2천만원 정도의 처리비용을 받고 5만톤이 넘는 공단폐수를 처리해주면서 전주시를 오염시키는 가장 주범인 생활하수 그것은 처리못하겠다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전주시에 위치한 공단에서 우리시의 공장들이 생산활동을 하면서 공단폐수를 배출하고 그것을 처리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일견 일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배출하고 있는,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9개소의 공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공장들은 자체 정화시설이 우리시 하수처리시설보다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런 좋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시설을 가동하는데 드는 돈이 막대하기 때문에 전주시 처리시설로 보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꼭 필요한 우리시에서 받아서 처리해 주어야 할 중소업체는 이런 돈 몇 배를 가지고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용량때문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배출부담금이라고 하는에 돈을 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저는 우리시가 용량이 있다면 그것을 받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시의 용량이 부족하다고 할 때는 우리시가 전주천을 정화하고 보존해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상류에 위치한 그리고 주로 오염을 가중시키는 생활하수부터 처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남는 여력이 있다면 공장폐수를 처리 정화해야 한다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시가 전주천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죽림온천이나 한일신학교에서 우리시 상류에 배출하고 있는 생활하수에 대해서는 처리비용도 싸니까 다른 절차 그리고 하루에 1,600톤밖에 배출하지 않습니다. 강돈의 일부 산업폐수를 줄여 받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연결해 가지고 하수처리시설에 연결해서 처리해야 맞다. 아까 건설국장님께서는 그런 얘기로 하셨습니다. 지금 처리시설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호동골에 차집관과 그쪽 지역을 연결해 가지고 처리시설도 보낸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로가 아니겠습니까?

전주천 상류권도 당연히 그쪽것을 받아서 하수처림시설로 유입되도록 그런 조치가 되여야 맞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연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제목 하수처리시설에 대해(보충)
일시 제112회 제5차 본회의 1995.03.27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죽림온천과 한일 신학교는 완주군으로서 전주시 하수처리 구역외 지역으로 하수도 기본계획의 변경, 환경뷰장관의 승인을 득한뒤 시행해야 됩니다. -그것을 유입할려면-

저희가 지금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 그러한 절차가 있어서 하수도 기본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되고 또 완주군으로 하여금 그것을 시설 분담금과 처리 비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림 온천에서 물을 방류를 할때에는 현재로서는 BOD 30PPM이하로 되어 있는데 '96년도 1월 1일부터는 20PPM 으로 크게 강화됩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완주군 하고 협의를 '91년11월22일에 했는데 고도처리의 기술인 임호프 탱크를 설치하고 살수 여산식 처리방식으로 처리후에 원당 하류에 방류하도록 완주군과 협의를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시의 하수처리 시설의 용량이 부족하면서 공단 폐수를 처리해 주고 있는데 차제에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공장 자체내에서 처리토록 하고 우리시 상류에 유입되는 생활하수를 우선 처리함이 시민 정서 및 전주천 정화사업에 효과의 극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하수종말 처리장 1단계 사업은 10만 3천톤입니다만 1983년에서 부터 1985년 12월말까지 시설해서 '86년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1단계 사업은 하수도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부에서 승인은 '92년 5월 27일자로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1단계 하수종말 처리장은 공단 폐수 5만1천톤을 우선 처리하고 잔여 용량 5만2천톤은 생활 하수를 처리하도록 조건이 붙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2단계 20만톤이 처리가 완료되면 10만3천톤의 1단계시설은 공단 폐수 전용,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전용을 하고, 2단계 20만톤은 생활하수처리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전주 2공단에 입주한 업체별 자체 정화시설이 가동중에 자체 생산 폐수를 1차 처리를 한뒤에 우리 시에 2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 폐수를 우리시에서 처리치 않을 경우 우리시의 공업발전에 지대한 영향이 미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기들이 1차 처리를 합니다만 기온이라든지 기계 고장 등으로 해서 어떤 때는 벌크 현상이 일어나서 실질적으로 그 기준치 이상으로 나올때 방류가 된다면 그것은 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와서 가동중인 공장의 보호도 하나의 우리생활용수를 처리하는 차원에서도 보호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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