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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재천 의원
제목 전주시의 발전방향에 걸맞는 교육정책을 개발할 용의가 없으신지
일시 제151회 제2차 본회의 1998.09.1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의 발전방향에 걸맞는 교육정책을 개발하여 청소년과 학부모들 그리고 기풍있는 교육도시 전주를 꿈꾸는 수많은 주민들에게 교육시장의 기대를 갖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제가 몇가지 장기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의미의 사업 제안을 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실업자및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학비보조 사업, 결식아동 급식비 보조사업, 방과후 아동지도 확대 지원사업, 마을 도서관 설치운영 사업, 학습사회 정착을 위한 주민대상 평생교육사업등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물론 학예와 교육환경 투자의 큰 부분들은 교육청의 업무로서 전주시는 전주시가 접근할수 있는 영역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내고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의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전주시의 발전방향에 맞는 교육정책개발에 대하여
일시 제151회 제2차 본회의 1998.09.1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교육도시에 대한 시장의 인식을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는 본질적으로 생활행정이므로 대다수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인 교육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의 발전과 동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지적하신 바와같이 전주가 문화도시고 과거 교육도시의 전통을 갖고 있으나 최근 시 행정에서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시에서는 청소년 육성사업, 실직자와 저소득층 자녀의학비보조 사업, 학교체육시설 확충 등에 '98년도에 저희가 소득세 인상분중 12억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당초 조례 제정의 취지와 달리 전북교육 환경개선에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주가 '97년에 학교 급식시설에 대해서 전주시 교육청의 지원요구에 따라 5천만원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도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의해서 국고 보조금 부담금에 대한 미부담이 있다는 사유로 승인을 받지못해서 지출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방교육의 발달이 도시발전에 직결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의원님께서 각별히 염려하고 계시는 주민세 소득할 인상 조례 제정의 취지를 인식하고 우리 지방 행정에서도 교육관련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투자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청소년의 문화적 삶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가능한 최대로 확대해서 청소년과 시민이 활용할수 있는 문화 체육공간의 활용 그리고 학교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최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투자의 경우 도의 승인이 필요하고 시가 부담해야할 경비를 미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가 승인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법령개정등 제도적 개선이 꼭 필요한 점에 대해서 의원님의 각별한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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