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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창윤 의원
제목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대하여..
일시 제151회 제2차 본회의 1998.09.1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장 건설소요사업비가 1,4억원인바 도비 460억원, 시비 690억원, 수익사업 30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바 시비 690억원중 잡종 시유재산매각으로 192억원을 충당토록 되어있는데 부동산경기의 위축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 매각 대책은 무엇이며 매각이 안될시 대체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익사업으로 경기장 주변 택지조성 15만평을 계획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중 그린벨트에 택지조성은 가능한지 묻고 싶고 1996년 12월 5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승인고시된 덕진동 전주천변 하가지구 12만평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택지분양 전망이 불투명하여 사업 여건성숙시까지 사업시행을 유보 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월드컵경기장 예정지 주변에 택지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무슨 이유이며 관계법에 의한 절차이행과 토지분양 시기등 월드컵 경기장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과 맞출수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대하여
일시 제151회 제2차 본회의 1998.09.1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월드컵 경기장 재원중에서 사유재산 매각대책과 매각이 안될경우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의셨습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장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덕진구 반월동 장동 여의동 일대 17만9,000평에 1천 4백50억원을 '98년 7월부터 2002년 2월까지 44개월동안에 투자하는 사업비로서 1천 4백50억중 경기장 건설에는 1천1백57억, 토지매입비가 240억, 용역감리비에 53억이 투자됩니다.

재원마련은 총1천4백50억중 전북도가 40%인 460억, 시가 60%인 690억을 부담하며 300억은 수익사업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부담할 690억은 청사신,증축 유보에 따른 240억원과 행정장비 축소 경상비 인건비 절감분 285억, 시의 잡종재산매각 192억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시의 잡종재산매각으로는 아중지구 환지 2필지 1천4백85평과 화산지구 박물관 부지와 교환된 토지 17필지 3천7백44평, 화산1지구 구중산제 9필지 989평, 구.승마장부지 1필지 3천7백17평, 구.농촌지도소 1천1백8평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의 잡종지매각재산을 저희가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만 안될경우의 대책으로는 '98년 8월, 12월에 입찰에 참여한 12개업체에 대한 현장설명에서 공사비 1천1백57억중에 시비부담 690억중 시의 잡종재산매각충당액 192억원이 3년후까지 매각이 순조롭게 안될 경우에는 현물로 지급할수있다, 이렇게 저희가 조건으로 제시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실지로 쌍방이 합의해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찰로 선정된 업체가 저희 땅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매각될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경기장의 기본설계와 부지매입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수익사업으로 300억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에 택지조성사업이 가능하냐고 물의셨습니다. 경기장 주변 수익사업으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택지조성사업은 대상면적이 15만평중에서 분양면적은 40%를 제외한 9만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300억을 올릴 계획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완화 방침과 월드컵경기장 건설과 관련 개발제한구역의 택지조성은 현재 건교부와 협의결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차후에 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수익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또 관계법에 이행절차 분양등이 시기적으로 월드컵 재원조달 계획과 맞출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300억 수익사업은 월드컵이 끝난후에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므로 시기적으로는 상이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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