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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정우성 의원
제목 공사비 집행에 대하여
일시 제151회 제3차 본회의 1998.09.1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남부순환도로를 비롯한 도시가로망 개발사업은 비교적 규모가 큰 공사로서 치밀하고 적중률이 높은 예측 수단을 동원하여 최초년도에 계속비 공사로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집행하고 시행착오 부분만 수정하여 집행하는 것이 행정기본에 충실하면서 건전하고 안정적인 사업 방식인데 굳이 극히 일부 비용만을 세워놓고 장기공사로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끌고 나가는 사업방식이 과연 전주시 행정수준에 맞는 것인가. 그리고 차후 공사도 이런 식으로 답습할 것인가 시원스런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총가 계약을 해 놓고 다음해의 공사비를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줄때는 어떤 대책으로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공사비 집행에 대하여
일시 제151회 제3차 본회의 1998.09.1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두 번째 질문하신 남부순환도로 대학로, 전주대교 공사등 대형공사등 계속사업으로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행 지방재정법 33조 단일 사업으로 공사기간이 5년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한해서 계속사업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부순환도로 대학로 전주대교등의 공사는 계속비 대상사업이 아닌 장기계속사업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계속비 대상사업은 아니지만 수년이 소요되는 장기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취지에 따라서 국가를 당사로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에 따라서 공사의 분할계약이 현재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69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총괄계약을 체결하고 연차적으로 예산확보 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년이 되는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최초년도 예산 요구시에 반드시 총사업비를 포함한 전체사업비를 의회에 상세히 보고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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