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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조지훈 의원
제목 대형 할인매장의 전주진출에 대한 시장의 견해
일시 제151회 제3차 본회의 1998.09.1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7번지에 부지 104백20㎡ 그리고 건축면적 2만4백37,64㎡ 그리고 1만8천9백14.41㎡ 약5,772평의 매장규모를 가진 전국최대의 E-마트전주점이 바로 이곳 서신동에서 12월 개장을 서두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형 할인매장은 단기적으로 전주시 소비자들에게 일정한 이익을 주는 긍정적 영항을 가져올 것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 긍정적 측면보다는 더 큰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서신동 767번지의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백제로 서신동 사거리에 위치한 번지수가 767번지 입니다.

그런데 E-마트는 1일 이용객 1만5천에서 2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면서 옥외 주차장 246평, 노외 주차장 460평에 613대의 주차시설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서부 우회도로라고 하는 전주시의 대동맥이 경화증에 시달릴것은 불을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E-마트가 개점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다시한번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송림동의 한국 마크로는 E-마트 전주점보다 훨씬 작은 5천2백평의 매장규모에 736대의 동시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전국 14개 매장중 전국 최대 규모의 E-마트 전주점은 전주시 도,소매 시장의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3,266평의 매장을 가진 우아동의 코렉스 마트, 3,337평의 매장을 가진 송천동의 GOOD-마트 이어 이어지는 E-마트의 개장은 중앙시장과 남부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의 몰락을 가속화 시킬 우려가 매우 큽니다.

전북지역 경제구조의 특성상 도,소매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은경영경제연구소 '97년6월 자료에 의하면 도,소매업의 총소득이 전북 지역 총소득의 1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시는 이중 47.9%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소매업은 전주시 나아가서 전북지역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골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IMF이전인 '94년도 현재 2만7천여명의 종사자를 가진 11,478개의 도,소매업 업체가 이중 전주시에 소재한 도,소매 업체가 2조 1천억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곧 개점 예정인 E-마트 전주점은 1년에 약1천1백억원 이상의 매출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개 업체가 11,400여개의 업체 매출액의 5%이상을 차지하고 영업을 하고 있을때 파생되는 심각한 문제는 미루어 짐작할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E-마트에 의해 위협받는 중소 상인들의 생존권에 관련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 본의원은 전주시민의 대표인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기에 E-마트개점에 의해 야기되는 이 지역의 경제력과 자본의 외지 유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마트는 서울시 중구 충무로 1가 52-5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신세계 백화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전주에서 벌어들인 하루 2억원에서 3억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돈들이 매일 매일 전주를 빠져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 자본의 급속한 외지 유출은 전주시의 자금시장 경색과 이로인한 지역경제구조의 파편화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우려되는 것은 대지 2,794평의 미도파 전주점, 8천6백평의 롯데 전주점등이 어떤 형태로든지 바로 이곳 전주로의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뉴욕의 월마트와 그리고 100%단독 진출을 노리고 있는 프랑스 까르프도 위협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광주는 신세계 백화점을 현지 법인화 하도록 유도해 냈습니다. 최소한의 지방세수입이라도 확보해 놓았던 것입니다. 2천억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전주시 집행부의 상업경제관련 공무원은 지금 오늘 이순간까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떠한 입장에 서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98년2월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3월28일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야만 하는 건축허가가 3월28일에 이미 났습니다. 그리고 개점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시장께서는 수억원에 이르는 지역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데 이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대형 할인매장에 대하여
일시 제151회 제3차 본회의 1998.09.1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교통영향평가를 다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E-마트개점 예정지의 교통영향평가는 '98년2월8일 도시교통촉진법에 의거해서 도지방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적법하게 심의 결정된 사항으로서 동법 시행령 21조에 따르면 도시교통 영향평가 재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첫째, 사업지와 근접한 도로에서 자동차의 평균속도가 교통영향평가 당시의 예측보다 30%이상 감속하거나 자동차 평균지체 시간이 50%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해서 교통 영향평가를 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교통체증이 크게 우려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앞으로 E-마트 개점후에 발생되는 교통 소통 주차등 문제, 또는 차량의 지체상태 교통흐름의 속도를 감안해서 사업주와 협의해서 교통영향평가가 다시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E-마트개장으로 인해서 중소업체와 재래시장의 상권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것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에 대해서는 지역 도.소매업체의 조직화, 협동화, 특성화를 통해서 E-마트와 차별화 해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전주시의 도,소매 상인들이 점포시설을 개선하거나 또한 전문점으로 전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유통구조 개선자금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남부시장등 재래시장은 저작거리로 특성화 하거나 문화의 거리와 연계시켜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남부시장 상인들과 긴밀히 협조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유통시장은 이제 외국업체 까지 개방이 되고 법적규제도 대폭 완화되다 보니까 지역중소 업체와 재래시장을 보호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의회와 협력해서 지역 도,소매 업체의 활로를 모색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의원님께서 대형 유통업체의 개점에 따른 자본의 역외유출을 억제하기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E-마트를 비롯한 대형할인점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과 농축산들이 많이 입점되도록 해서 할인업체에 유입된 자금이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환류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과 농축산물들이 E-마트나 개점이 예상되는 대형할인매점에 많이 입점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백화점과는 달리 의원님께서 현지 법인화를 요구하셨는데 백화점과 달리 E-마트는 현지 법인화 사례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있습니다.

또 행정에서 현지 법인화를 요구하는 것은 자칫 기업에 대한 규제로 받아들일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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