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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용식 의원
제목 농경지를 활용할 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151회 제3차 본회의 1998.09.1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라북도는 농지를 매입후 농사를 안짓는 휴경지 303건을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비작영 농지의 이용실태를 보면 휴경지가 무려 7만5천7백평이었다는데 본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금년에는 유달리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중국의 대홍수 농경지 침수로 인하여 식량생산이나 수급이 불안정하여 식량문제에 처해 있다고 유엔식량 농업기구는 발표하였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지난 1년동안의 단속실태를 보면 전주시는 7건에 2,130평으로 휴경지가 있다고 조사된바 있습니다.

과연 전주시에 2,130평방의 휴경지가 있는지 솔직한 답변을 요하며 전주시가 '96년도 우아동 1가 845-1번지외 19필지 6천30평을 8억7천3백만원에 매입하고 843-2번지 습답옥토 2천여평을 2억원을 주고 매입한 농경지를 2년간 휴경지로 방치한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여기에 있는 상단은 전주시에서 매립한 농경지고 아래에 있는 하단은 시매입후 휴경지로 방치된 모습입니다.

일반 시민이 작영이 아니면 농지법에 의해 이행강제금을 매년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을 부과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개인농지 유휴시세는 부과하면서 11억이란 막대한 시비로 매입한 농경지를 활용하지 않고 있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바 금후 시장께서는 이 방대한 농경지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본의원의 소견은 이 방대한 농경지를 주말농장을 만들어 명예퇴직자나 시산하 공무원 가족에게 무료 활용하게하여 가족들의 여가선용은 물론 자녀들의 현장학습장으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농경지 활용에 대하여
일시 제151회 제3차 본회의 1998.09.1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용식 의원님께서 전주시 관내에 농촌동과 농민에 대해 시장이 관심이 없다는 말씀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의원님의 지적은 실제로 다르다는 점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농촌지도소를 저희가 불가피하게 통,폐합을 했지만 이것은 농민이나 농업 정책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소홀해서 그런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농촌동이나 농업지원 정책에 대한 시장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주바꾸기 4개년 계획에 도시근교 농업의 육성과 농민후계자 육성지원등 농업발전과 농민지원에 관한 시책을 반영토록 현재 수정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전주시 휴경지 농지 현황과 우아동 1가 841외 19필지 6,031평의 휴경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시 농지중 휴경지를 포함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18필지 1만5,572㎡로서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98년4월29일 청문을 실시해서 이 농지를 팔던지 농사를 지으라는 처분 의무기간을 통지한 상태입니다.

향후 처분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해서 농경지가 휴경화되는 일이 없도록 현재 추진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아동1가 841외 19필지 6,031평의 호동골 쓰레기장 매립장 하단부 농지는 해당농지 소유주들의 민원에 의해서 '96년부터 '97년까지 시에서 구입한 농지로서 현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휴경상태 입니다.

이 농지는 사실상 농작물의 경작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말농장 보다는 육묘장등으로 할용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서신동 택지개발 지구내에 토지공사 쓰레기 30만톤을 호동골 매립장으로 이적할 계획이 있는지 솔직히 답변하라, 이런 질문이 계셨고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은 인근마을 동부우회도로 가시권내에 있어서 미관이 좋지 않으니 단계별로 수벽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고 매립장내 침출수 저류주변에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당면현안사업인 쓰레기 문제의 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관리상 안전문제 까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토지공사 야적쓰레기 이적문제를 말씀드리면 토지공사 서신동의 야적쓰레기는 서신지구 택지개발 과정에서 지하에 매장된 생활쓰레기로서 6천여평 부지에 30만톤 정도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본 야적 쓰레기는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해서 이적하도록 토지공사와 전주시간에 협의를 하였으나 마땅한 매립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은 '97년 5월에 매립이 완료되었으나 당초 주민과 시설용량과는 관계없이 2년간으로 합의 하므로서 봉분 형상이 완성되기 이전에 매립이 종료되어서 쓰레기 침하로 인한 시설물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약 20만톤정도의 추가 반입이 호동골 매립장은 가능하므로 사후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냄새가 거의 없는 토지공사분 쓰레기 이적 문제를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반입할 것을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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