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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용식 의원
제목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일시 제151회 제3차 본회의 1998.09.1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임시 매립장은 '95년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어 '97년 5월 28일 종료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당초 설계시 시설용량이 87만톤으로 되었는데 시에서 67만톤의 매입종료 약20만톤이 적게 반입되어 쓰레기 침하로 매립장 성분이 형성되지 않는 바람에 지난 폭우로 인한 배수불량에 따른 중앙부근의 침하가 가속화되어 가스 차집기 시설이 훼손되고 매립쓰레기 더미가 유실되어 심한 악취가 풍겨 인근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있습니다.

본 매립장은 본의원이 4대의원으로 있을 당시 시 당국과 주민과의 끈질긴 대화협상 끝에 임시매립장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당시 관계관의 자료에 의하면 20만톤의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려면 50억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장취임이후 이 지역 해당 주민들과 단 한 번이라도 쓰레기 문제로 간담회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는지 반문하면서 몇가지 의문사항을 묻겠습니다.

첫째로, 완산구 서신동 택지개발 지구내에 토개공 쓰레기가 약30만톤이 야적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호동골 임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적할 계획이 있는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로,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은 인근 3개마을과 동부우회도로 가시권내에 있어 불쾌감은 물론 미관상 추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제방에 수백을 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로 본 매립장내의 침출수 저주조가 설치되어 있는데 몇 년전 담당직원이 침수조 점검을 하다가 안전수칙 부주의로 라이터 불에 의하여 저주조가 폭발한 사고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추석을 맞이하여 많은 시민이 대이동을 하면서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성묘객이 왕래할 텐데 사전예방및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침출수 저주조 주변에 경계망을 보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제도 추진계획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그린벨트의 순기능은 우선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고 녹지를 보존해 도시의 대기오염을 방지하는데 있다고 본의원은 압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역기능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린벨트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개발이 제한되는바람에 외곽개발을 가속화 시켜 도시의 광역화를 초래한 점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전주권 그린벨트 면적은 216,4평방미터이고 193개 자연부락민 3만2천68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군사정부는 71년도 그린벨트를 지정할 당시 환경보전상 보존해야할 지역이 개발되고 있는가 하면 보존 가치가 전혀 없는 지역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어서 각계 환경단체및 시민단체들로부터 그린벨트를 현실성 있게 재조정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27년간 위법 단속만 악순환 되어 왔습니다. 그린벨트 정책은 도시의 자연녹지는 보장하면서도 현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두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라도 환경은 지역마다 다른데도 모든 지역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로인해 정부는 대선때마다 선심성 행정의 일환으로 규제완화를 내 놓고 원주민에게는 90평까지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체육시설과 공공시설이 가능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규제완화로 땅값이 일부 상승된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행정의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90평까지 증개축 하라는 것은 외지인에게 집을 팔고 떠나라는 것으로 본의원은 느껴 집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하남시 공무원 79%가 그린벨트 업무 관련으로 징계를 받았으며 선량한 시민 59%가 벌금전과자가 되었습니다. 하남시 최성채 시장은 그린벨트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워낙 높아 이대로는 관리를 못하겠다고 선언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중 그린벨트의 불합리한 부분의 해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공약한 사업입니다. 시장께서도 건교부에 정책 건의하여 더 이상 선량한 시민이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 번째 그린벨트 지정이후 지금까지 그린벨트 담당 공무원 징계건수와 그린벨트 주민 고발및 벌금사례를 밝혀주시고, 징계처분으로 해서 입은 구조조정 295명 가운에 해당되는 직원이 있다면 인적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월드컵 경기장 건설부지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17만9천평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시설이지만 그린벨트 주민들은 오히려 정부가 그린벨트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는 불평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본 사업의 중요성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건설교통부에서 하달한 그린벨트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일시 제151회 제3차 본회의 1998.09.1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과 인근마을 가시권내의 수벽설치는 쓰레기 매립장이 동부우회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혐오시설로서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9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차폐식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호동골 매립장 침출수 저류주변 안전망 설치 문제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문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인근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1천2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20미터의 안전망및 경고판을 추석이전에 설치해서 성묘객등 주민의 안전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그린벨트 지정이후 담당 공무원의 징계건수와 주민고발및 벌금사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월드컵 경기장을 그린벨트에 설치하는 법적 근거와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그린벨트의 지정 목적은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정당시 현지의 여건을 감안하지 못해서 구역 경계 설정에 소홀함이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을 하면서 그동안 그린벨트를 관리해온 과정에서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많은 문제점과 애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그린벨트 제도개선을 현재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제도개선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실태 조사를 '98년 5월 22일부터 7월6일까지 필지별 지방고 소유자 건축현황 이격거리등을 조사하고 '98년 6월 15일에서 7월 22일 까지 유형별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98년 10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해서 지역별 공청회를 거쳐서 금년말 확정 예정이며, 내년초에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면밀한 조사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주민에게 절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질문하신 그린벨트 지정이후 담당공무원의 징계는 총19명으로서 견책 3명, 주의및 훈계 16명이며 위법사항 발생은 141건으로 이중 고발이 8건이고 나머지는 자진 원상복구나 강제철거 조치하였으며, 이번 구조조정으로 담당직원이 불이익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의 그린벨트내 건설문제는 도시계획법 제21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1항 6호에 대전 광역시와 우리시의 월드컵 경기장을 설치할수 있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경기장의 위치는 전주 I.C에서 접근성이 좋고 향후 전주 발전을 위해서 전주, 익산, 군산의 연계성등에서 유리하고 건교부 도시관리 정책에서볼때 향후 수익사업이 가능하면서 적게드는 장점이 있어서 선정되었으며 정부에서도 본 경기장의 중요성을 인정해서 관계법규를 개정하면서 까지 설치토록 근거를 마련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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