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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창희 의원
제목 월드컵 입찰공고와 관련
일시 제151회 제4차 본회의 1998.09.1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월드컵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과다한 참가자격에 대한 규제를 둔 까닭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전주시의 월드컵 경기장 관련 입찰참가 자격을 보면 공고일 현재 10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종합운동장 또는 축구 전용경기장으로 관람석 1만4천석 이상의 단일공사를 신축, 준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명시 했습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규제한 내용이 3가지 입니다.

첫 번째, 10년이라는 제한을 두었고 두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만을 인정하고 민간단체에서 발주한 공사는 인정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셋째로, 1만4천석 이상의 공사실적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러한 세가지의 입찰공고 내용에 대한 규제가 나갔을때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60만 전주 시민이 모두가 알다시피 언론지상에 많은 공방이 오고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언론지상에 오고간 많은 공방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세가지의 규제를 둔 것은 중앙의 모H건설의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를 주기위한 사실이 아니냐 여기에 따른 괴문서가 시중에 나다니고 있다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우리 60만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전주시에서는 언론과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에 자료를 배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습해 나갔습니다.

첫째, 10년 이내에 1만4천석이상 공사실적으로 제한한 이유는 첨단경기장 시설을 위해서는 최신 공법의 경험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10년 이내 1만4천석 이상으로 규제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둘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실적만 인정한 것은 통념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제를 두었다 하면서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3가지의 과다한 규제를 두었지만 이에 참가할수 있는 해당 건설업체는 11개나 된다면서 자랑아닌 자랑을 늘어놓기 까지 했습니다. 여기에서 전주시와 똑같은 방식으로 월드컵 경기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와 광주시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 상암경기장은 입찰자격에서 97년 시공능력 공시금액 3,463억6천4백만원 이상인 업체로서 시공능력 공시금액 한가지로 참가제한을 두었습니다. 또한 광주시는 염주 종합경기장을 건설함에 있어 국내 단일시공사로서 종합운동장 또는 축구 전용경기장 관람석 2만2천5백석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규정, 이 또한 관람석 규모 한가지만으로 규제를 두어서 입찰공고가 나갔으며 현재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광주는 금호건설에 거의 기본설계를 결정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서울 상암경기장은 현대와 삼성의 치열한 경합속에서 원래 계획은 9월 7일 발표를 하게 되었지만 두 업체의 경합이 너무 치열해서 9월말경으로 기본설계 입찰 결정을 미룬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60만 전주시민의 복리증진과 풍요로운 삶을 책임지고 있는 김완주 시장께서는 왜 서울시에서는 우리 전주 월드컵 경기장 규모보다도 두배에 가까운 월드컵 주 경기장을 건설하면서도 시공능력 한가지만을 가지고서 입찰제한을 두었을까요, 광주직할시 또한 저희 전주시보다도 더 큰 규모의 월드컵 경기장을 짓고 있는데 광주시 또한 관람석 규모 한가지만을 가지고서 입찰 참가규제를 둔 까닭을 김완주 시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와 광주시에서는 월드컵 축구경기장을 건설하면서 최신 공법 경험업체가 필요없고 경기장 건설에 있어서 신뢰성과 안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전주시와 같은 세가지의 까다로운 규제를 두지않고 각각 한가지만의 규제를 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여기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에 관하여 제1항 제1호에 보면 총리령이 정하는 30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의 경우는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보면 제한경쟁 입찰의 제한기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25조 1항에 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내에 또한 도급한도액 또한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당해 추정 가격의 2배를 넘을수 없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보면 입찰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조항도 나와 있습니다. 그 조항에 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령 또는 규칙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입찰 참가자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김완주 시장께 묻겠습니다. 서울시와 광주시가 월드컵 경기장 입찰공고을 내면서 그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한 경쟁입찰의 제한기준 제1항과 2항을 각각 적용하여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대폭 확대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가 적용한 법률은 본의원이 법률 전 조항을 찾아보았을때 다음과 같은 조항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3조를 보면 입찰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적격자를 미리 선정할 수 있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과 광주는 이 조항을 몰라서 적용을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왜 유독 우리 전주시만이 이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조항을 적용해서 과다한 규제를 두었는지 그 까닭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세가지의 규제를 풀었다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현재 입찰에 참가한 시공능력 순위1위 현대, 또한 시공능력 순위 2위 대우건설, 시공능력 순위 3위인 삼성물산, 그리고 7만석 규모의 잠실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을 건설한 시공능력 순위 5위인 대림산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참여할 수 없는 세가지의 규제를 두었기 때문에 각 언론사와 시중에 떠도는 소문은 그것이 바로 특정업체인 중앙의 H건설을 주기 위한 특혜의혹이 아니냐 하는 내용이 시중에 많이 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서두에 말씀드렸던 입찰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슬기롭게 이용한다면 공사비의 20%를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그동안 많은 의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주시 재정이 빈약하고 앞으로 전주시의 사업계획서를 놓고 재정에 관한 부분을 많은 동료선배 의원들이 짚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얼마전 구조 조정에 의해서 295명이라는 시관계 공무원들이 자리를 잃어야만 하는 그러한 슬픈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본의원이 구조 조정을 하면 인건비가 얼마나 절약이 되느냐고 물었더니 약 80억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월드컵 경기장 공사와 관련해서 1,450억원이 총 소요공사비인데 본의원이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입찰시의 가격과 준공시의 가격의 차이가 20%에서 30%이상이 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가격의 상승요인이 무수히 많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내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30%만 증가한다 할 지라도 거의 2천억에 달하는 돈이 총 공사비의 소요예산일 것입니다.

2천억중 정말 이 문제를 김완주 전주시장께서 슬기롭게 대처했다면 20%에 가까운 금액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금액이 공사입찰금액을 적게 써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규제를 세가지를 두므로 인해서 국내에 인정할 수 있는 굴지의 시공능력 순위 5위에 해당하는 건설업체들이 본 입찰에 참여 했다면 입찰금액이 얼마든지 줄어도 본 공사는 부실공사가 될 수 가 없고 일정 계획에 의한 공기를 충분히 마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왜 광주와 서울시처럼 관련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전주시는 특별한 조항을 적용해서 세가지의 규제를 두었는지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건설실적에 관하여
일시 제151회 제4차 본회의 1998.09.1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 공고내용에 종합운동장 또는 전용 축구경기장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였는데 야구장 건설 실적이 있는 종합운동장 건설실적을 인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야구장과 종합경기장의 해석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시행령, 조달청 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등에서 각각 다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공고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야구장 건설실적도 종합운동장 건설실적에 포함하도록 하여서 입찰공고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입찰공고후에 야구장 건설실적이 종합운동장 건설실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업계의 문의가 있어서 현장설명시에 야구장건설 실적도 포함된다,라는 발주청의 해석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발주청과 입찰참가자 또는 도급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의견에 따르는 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발주청의 해석은 권한있는 행위로서 실질적인 효력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입찰참가 등록이후에 상대업체에서 야구장은 종합운동장 건설실적에 포함될수 없다는 이의 신청이 접수되어서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조달청 계약과와 기술심사과에 질의한 결과 야구장 건설실적도 종합운동장 건설 실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회신을 8월 24일 받았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은 우리 전주에서 발주한 공사중 가장큰 대형공사이며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다른 개최도시들과 경쟁이되는 것은 물론 세계인이 주목하는 역사적 시설물이라는 점에서 오직 완벽하고 기념비적인 월드컵 경기장을 만들겠다는 일념뿐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특혜 의혹시비는 일부 절차나 내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진행시켜 나가겠다는 점을 거듭 말씀 드립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월드컵 경기장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일시 제151회 제4차 본회의 1998.09.1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월드컵 경기장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답변에 앞서 현재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5일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으며 8월 12일 현장설명회에 이어 8월 20일 입찰참가 등록을 마감한 결과 현대건설, 성원건설, 남화토건등 3개업체가 주계약자로 등록하였으며 현재 입찰 참가업체에서 기본설계중으로 12월 24일 기본설계서 납품과 가격입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입찰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서 특정업체에게 주려고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의혹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월드컵 공사 발주시 서울과 광주와 달리 세가지 제한을 둔 것은 월드컵 경기장 건설의 공기가 44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절대적 기간이 부족한 절박한 시점에서 건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공기내에 완공하고 역사에 남는 기념비적 건물을 건설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째 실적을 민간실적으로 제한한 것은 민간발주 공사는 실적증명의 공신력의 약화 등의 사유로 국가 자치단체중에서 대부분 관급공사 실적만으로 제한하고 있고 최근 10년내로 기간을 제한한 것은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 기준에도 심사항목을 최근의 10년간을 최장 제한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100억원이상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도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등 대부분 10년을 최장기한으로 제한하는 일반적인 회계관용을 준용 하였습니다.

또한 규모를 1만4천석 이상으로 시공실적으로 제한한 것은 국가계약법에 1배 이내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제한을 최소화하여 가급적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사 규모인 4만 1,620석의 3분의1 규모인 1만4천4백석을 기준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서울과 광주시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전주시는 입찰자격 미리 심사에 경쟁입찰에 참여할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는 동법 제13조를 적용하되 까다롭게 규제한 것은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조달청에 조달 발주하면서 시공능력을 시공능력 평가만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광주시의 경우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채입찰로 자체발주하면서 시공실적만으로 제한하되 총규모 4만5천석의 2분의1인 2만2천5백석 이상의 국내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해서 '98년 1월 15일 발주하였습니다.

전주시가 서울, 광주시와 입찰자격을 다르게 제한한 것은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법령을 적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한경쟁입찰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고 있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를 똑같이 적용하면서 다만, 각 발주기간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제한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법령의 범위내에서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서울과 광주와 달리 절대공기가 촉박한 시점에서 제한을 완화하여 부실업체가 선정될 경우 공기내의 완공에 대한 우려 등에서 다소 강하게 제한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쩨, 전주시에서 다른 도시보다 다소 강하게 제한하므로서 예산절감요인이 고려되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반공사는 공개경쟁 입찰시 수많은 업체가 참여하게 되나 턴키 공사는 막대한 설계비를 미리 부담하기 때문에 응찰업자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공사의 낙찰가격은 기본설계 심사결과 적격업체로 지정된 업체만을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하기 때문에 당초 입찰참가업체 수와 낙찰가격간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통례적인 지적입니다.

또한 전주시의 경우 증,개축 논란으로 인해 발주가 지연되어서 다른 도시에 비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당초 공사계획 공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월드컵 개최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과거 경기장 공사실적등 노하우는 물론 신공법이나 신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정적으로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능력있는 업체의 선정이 경기장 건설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라고 판단하여 이들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시공능력도 좋고 신인도도 높은 우량건설 업체가 참여하다 보니까 입찰 참가자격이 다른 도시에 비해 다소 강하게 제한된 것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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