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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유창희 의원
제목 전주월드컵 경기에 따른 재정에 관한 부분
일시 제151회 제4차 본회의 1998.09.1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전주월드컵 경기에 따른 재정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충당 계획서를 보면 시비, 도비에서 저희가 1,450억원 중에서 6대4의 비율로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460억원입니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것 처럼 2천억원이 넘어선다면 도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은 8백억원이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시 재정의 충당부분은 차치하고라도 도에서 충당하는 도비 충당금액에 대한 확실한 근거나 가사용 승인 승낙서와 비슷한 내용이 도에서 내려왔다면 그것을 이 자리에서 원본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사금액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국비 20%, 도비 30%, 시비 50%의 배정으로서 공사를 시행한다면 국비 도비에 관한 사항은 이미 국가와 도에서 저희 전주시에 통지서를 보내서 20%와 30%에 대한 지원은 해 줄테니까 나머지 부분은 50%의 금액을 가지고 공사에 임해달라는 통지서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완주 시장께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수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월드컵 경기장과 관련해서 재원확보 방안
일시 제151회 제4차 본회의 1998.09.1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월드컵 경기장과 관련해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총사업비 1,450억중 전라북도가 40%인 460억원을 우리 시가 60%인 690억을 부담하며 300억원은 수익사업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 460억원은 '99년 200억, 2000년에 150억, 나머지 110억은 2001년도에 지원하기로 전북도와 합의하였고 시비 600억원의 확보방안은 시정질문 첫날 이창윤 의원께서 질문하였을 시 답변드렸듯이 청사신,증축 유보 240억 경상비 인건비절감 258억, 잡종재산매각대금 192억원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잡종 재산매각 충당액 192억은 3년후까지 매각이 순조롭지못할 경우 현물로 지급한다는 사항을 입찰설명시 분명히 제시하였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98년도에 기확보한 72억, '99년도에 500억, 2000년도에 450억, 2001년에 428억을 경기장 건설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경기장 건설 과정에서 예상되는 사업비 증가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19종에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5%이상 증감이 있을때는 공사비를 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건설공사는 턴키공사로 발주하여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이행하도록 입찰공고 하였으므로 설계잘못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요인은 도급자 부담으로시행하게 되어있어서 공사비 증가요인은 없고 다만 공사마무리 시기인 2001년까지인 우리나라 물가상승율이 매년 5%인상 될 경우에는 '99년도에 총계약금액 1,000억원에 대한 5%인 50억과 2000년도 330억원 기성검사 완료후 잔여금액인 670억원의 5%인 33억 5,000만원, 2001년도에 441억원, 기성검사완료후 잔여금액인 225억원의 5%인 11억 4,500만원등 총 추가소요액을 최대안으로 잡았을때 94억 9,500만원으로서 예정 공사비의 1,157억원의 8.2%로서 이는 낙찰차액으로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북도 부담에 대한 자세한 재원조달방안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원 조달 총액에 대해서 전북도와 합의되어있으며 전라북도의 재원마련계획은 전라북도의 소관사항으로서 아직 공식발표가 되지않은 사항이기때문에 이자리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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