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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주재민 의원
제목 종합경기장 운영관리 문제에 관하여
일시 제151회 제4차 본회의 1998.09.1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두 번째 질문은 종합경기장 운영관리 문제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도유 재산인 전주 종합경기장을 전주시에서 '76년부터 '97년까지 운영관리 하면서 181억5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투자액의 현시점 산출 이자액 206억9천5백만원을 포함하면 무려 390억1백만원의 시비가 손실된 결과입니다.

경기장 건설내용을 검토하면 그간 총 시설 투자액이 181억5천만원으로서 당초 건립 당시의 도 투자액은 3억6천6백만원으로 지금까지 총 투자액의 약2%남짓 합니다.

그 이후 '80년 61회 전국체전과 '91년 72회 전국체전에 대대적인 재건축의 필요성에 따라 전주시 주관으로 국,도비를 보조받아 현 경기장을 시설하였는바 총시설 투자액대 전주시 투자액이 49.3%, 전북도는 6.3%로서 큰 대조를 이루고 있어 경기장의 현건축물들은 도유재산이라기 보다는 전주시의 소유가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시설노후로 매년 개,보수및 유지관리비가 '95년 9억6천8백만원, '96년11억3천7백만원, '97년 8억6천5백만원으로 계속 누적 증대되어 최근 세입결손과 월드컵 경기장 신축재원마련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전주시의 재정부담을 한층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시장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지방재정법 제82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후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 따라 도로부터 양여받을수 있는바 이를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시킬 의지와 의향은 없으신지,

둘째, 차선책이기는 하나 전주시가 그동안 20여년이 넘도록 무려 390억1백만원의 투자손실을 입었던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적어도 인건비를 제외한 유지관리 개,보수비는 전북도로부터 마땅히 받아내야 된다고 사료되며, 이는 작금의 어려운 IMF현실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우리 전주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민선자치 시장의 의무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96년 1월 31일 전주시가 도에 무상양여 또는 도비지원 건의에 대하여 질의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96년 1월 31일 건의한 것이 '96년 12월 30일 도에서 회신된 내용을 또한 아십니까. 무려 11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회신 내용은 체육시설의 설치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시에서 운동장 체육관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설치의무 규정을 들어 무상양여 불가와 지원곤란 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터무니 없는 내용의 답변을 받는데 무려 11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행정기관간에 공문서 한장 오가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니 대명천지에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과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세계로 미래로를 외치는 도가 상급단체라 하여 오만과 불손을 떨고 있다는 이 사실은 전북도정의 난맥상을 보는 것 같아 본의원은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전주시의 안일함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장! 이제 우리 전주시는 월드컵 경기장을 짓게되어 있는바 이런 법률적 제약에서 자유로와 졌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도의 입장에 따른 답변은 없기를 바랍니다.

전주시에서는 금번 '98년 9월 12일 다시 관리비 도비지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얼마나 걸려야 그 회신을 받아볼수 있을지 본의원은 여기에 계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예의주시 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도 소유 체육시설관리에 대해
일시 제151회 제4차 본회의 1998.09.1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 소유 체육시설관리에 대해 매년 많은 시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이를 시에서 무상양여 혹은 시설유지 관리비만이라도 도비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해서 시유재산으로 무상양여 받아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소유권자인 전라북도가 체육시설인 현용도를 폐지하고 잡종재산으로 변경해야할 사항으로 전라북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차선책으로 인건비를 제외한 시설유지비만이라도 도비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운동장과 체육관이 우리시의 법정의무시설이고 이용자가 전주시민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체육시설 관리비만을 떼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월드컵축구장 건설등 여러부분에서 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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