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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심영배 의원
제목 서부신시가지 경찰청 이전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154회 제2차 본회의 1998.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이제 아시다시피 약 6년전부터 계획에 대해서 154만평의 미래형 신도시를 건설하겠다 하는 것이 전주 서부신시가지 개발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난항을 거듭한 끝에 87만평으로 그리고 개발방식은 시가지 개발방식으로 이제 확정이 되고 곧 박차를 가하게 되었는데 신시가지 개발사업의 성공과 관련해서 행정타운의 조성이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얼마전에 그런데 행정타운의 위치와 관련해서 전주경찰청의 유치문제가 거론된바가 있었고 그 경찰청이 87만평 이외의 지역인 삼천동 우전국민학교 앞 부분에 가계약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전주시가 경찰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를 보았는데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고 경찰청을 원활하게 87만평 구역내에 유치해서 행정타운 조성에 차질이 없는지 관련사항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하나는 154만평중 87만평을 제외한 67만평 지역에 대해서 그동안 토지소유주들이 건축규제등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받아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87만평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개발할 때 그 여지에 대한 규제완화등 그간에 여러 가지 행해졌던 각종 제한들이 철폐될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또 구체적인 제한, 철폐의 스케줄이 있으면 이 기회를 통해서 밝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서부신시가지 경찰청 이전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154회 제2차 본회의 1998.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경찰청 서부신시가지 행정타운으로의 이전은 서부신시가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현재 경찰청과 협의사항은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 사항을 공표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어서 필요하다면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87만평 이외의 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87만평을 제외하고 약67만평에 대해서는 현재 토공과 주공이 그 지역을 개발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주와 토공과 주공과 협의한 이후에 토공과 주공이 협의하는 지역을 토공과 주공과 토지주가 합의가될 경우에는 그 지역을 토공과 주공이 개발토록 하고 그 잔여지에 대해서는 주요 간선도로만 도시계획을 고시하고 건축규제는 해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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