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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용식 의원
제목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 및 융자금 배정에 대해서
일시 제154회 제4차 본회의 1998.11.30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및 융자금 배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농어촌 소득금고 자금은 농민으로서 소득을 올릴수 있는 영농규모 즉, 시설채소 하우스나 묘목 특용작물을 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전주시 정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정책사업이 관계공무원의 홍보부족으로 정작 지원금을 받아야할 농가보다는 통장이나 공무원이 65%이상 대출받은 것으로 이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통장님들이야 정말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기의 아버지를 위장전입시켜 농지업무를 만들어 자기 아버지인 김덕철 앞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여 5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 1996년9월16일 똑같은 수법으로 자기 처남인 이태청 앞으로 5백만원을 융자받고 상환하지 않아 보증을 서 주었던 지역주민 송태현 통장이 대신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본의원도 소득사업 복합영농을 수십년간 하고 있어도 이런 자금이 있는줄 몰랐습니다. 시장은 기 대출한 총 금액과 미상환금을 밝혀주시고 융자조건과 금리 이윤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반상회나 온고을지에 이 자금을 홍보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 및 융자금 배정에 대해서
일시 제154회 제4차 본회의 1998.11.30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용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소득금고의 운영및 융자금 배정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친인척의 명의를 빌어서 융자금을 배정받은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주시농촌 소득금고는 농업생산,소득사업,생산기반 시설사업, 구조개선 사업등 농촌소득증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기 위해서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금총액은 28억8천5백만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조사해본 결과 95년에 당시 우아동 산업담당으로 근무하던 김종백이라는 행정8급 직원이 관련된 사항으로서 95년9월16일 본인의 아버지, 처남 등의 명의로 5건에 2천5백만원을 불법으로 융자받아 현재 1천8백만원이 채납된 상태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시 직원이 96년에 사고로 사망해 버리므로서 융자금 회수를 위해서 본인의 아버지에게 현재 수차례 상환을 촉구하고 있으나 이를 거절하므로 채권확보 차원에서 보증인들에게 상환을 현재 추진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처럼 농민에게 지원해야될 자금을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융자받은 사례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융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산하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더 강력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농촌소득금고에 대한 대농민 홍보가 부족해서 이를 받지못한 사례가 없도록 온고을지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서 농민들이 이를 널리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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