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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용식 의원
제목 영농법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일시 제154회 제4차 본회의 1998.11.30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영농법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50%, 도비20%, 시비10%, 자부담20%로 1996년 앞서 말한 그 공무원의 아버지 김덕철은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1038번지, 답1500평 소유자 김정순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본 사업을 승인받아 철재하우스 시설을 하고 종자를 파종하였던 것입니다. 이 지역은 평균 50밀리의 비만와도 상습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참고로 27일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가운데 시장은 우리전주시 지역 평균 강우량이 107㎜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평균치도 미치지 못하는 경질토 진흙땅에다가 종자를 파종하여 발아중 전주-진안간 4차선 확포장 공사중 비가와서 침수가 되어 하우스안에 있는 씨앗이 유실되어 사업주로부터 5천2백만원을 피해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시장, 이것이 침수 피해입니까. 인재가 아닌 재해입니다.

담당공무원이 봐주기식 선심성 행정을 했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부적지가 적지로 둔갑처리되어 힘없는 사업주가 5천2백만원을 강탈 당했습니다. 침수로인해 한동안 방치해 두었다가 그 해 우아동에 거주하는 이모씨에게 2천만원을 받고 하우스 설치물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 인근부락 진입도로 개설관계로 또 본 토지내의 일부 하우스 시설물이 철거되어 시로부터 1천7백만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국,도,시비로 지원된 영농법인 시설물을 개인의 이름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까. 시장은 불법으로 이루어진 이 자금을 분명 환수 조치하고 본인은 물론 책임자를 엄중문책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이러한 엄청난 국고손실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퇴직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현 제도의 모순을 과감히 척결하여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문제의 영농법인 시설자금 보조금액이 얼마이고 영농법인 설치 시효기간은 몇 년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10월중 중,하위직 공직자에 대한 집중 사정활동에 들어가 5,080명을 적발, 경미한 4,571명은 주의나 경고로 끝나고 409명은 파면등 중징계를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엊그제 순창군 위생계장이 다방업주로부터 불법영업을 잘 봐주기로 하고 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영농법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일시 제154회 제4차 본회의 1998.11.30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영농법인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왜 보조사업자가 시설물을 임의로 처분했느냐 또 자금을 환수조치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95년도에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으로서 사업비 1억4천1백만원을 전주시설 채소 영농조합 대상자가 김덕철씨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채소 영농사업에 투자된 총 사업비는 47억8천만원으로서 정부 보조시설의 사후관리를 의원님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10년입니다.

현재는 지원받는 사업자 김덕철이 97년말 서동오에게 5년간 사용을 조건으로 임대하여 채소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원한 시설물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환수조치 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민사업 시행지침의 사후관리 요령에 의하면 농업인이 파산, 해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현재 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일반적으로는 당초 보조 목적대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임대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현재 판단되기 때문에 보조목적에 위배되지 않는한 임대경작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보조금 환수조치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보조사업자 결정과정에서 법적인 하자가 있거나 또는 불법적인 매각이 있거나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있을때는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재직중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퇴직후에도 형사처벌 토록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이용당사자인 공무원이 사망하므로서 문책이 불가능한 사례이므로 제도적 모순이 아니라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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