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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용식 의원
제목 김덕철씨와 임대경작자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154회 제4차 본회의 1998.11.30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장님의 답변중에서 김덕철씨와 현재 경영하고 있는 서모씨와 5년임대차 계약을 맺어 이상없이 영농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땅의 소유자는 인후동에 살고 있는 김정순 입니다. 이분들이 지금으로부터 3년전 내년, 내후년이면 끝이 납니다. 매년 80㎏로 15가마니를 받기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모씨는 이땅을 솔직히 해서 속아서 영농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영농경험도 전무하고 또 시내에서 체육인으로서 36년간 지낸 사람입니다 그분을 어제 제가 직접 만나 보았습니다.

어째튼 김덕철씨는 73세의 고령자로서 더 이상 영농을 할 수 없고 또 그분이 현재 빚쟁이들한테 독촉을 받고 출타중입니다. 어차피 현재 영농인으로 그 젊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명의를 그분한테 양도할 수 없는지, 그분은 현재 5천만원 상당의 예산을 투자해서 아들,어머니, 처, 장모등 5,6명이 땀흘리면서 어제 가지를 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정작 받아야할 보조금은 명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받을수가 없습니다. 현재 농협에서나 원예조합에서 그분이 열심히, 성실히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소득금고 자금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줄려고 해도 명의변경이 되어있지않기 때문에 지원금이 나갈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조금 관리법에 의하면 저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10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7년간 그 명의변경이 안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서모씨는 정부로부터 전혀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물론 제가 법을 위반해가면서 명의를 변경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정을 감안해서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 김덕철씨는 시내인인데 농지업무는 농민이 아니면 절대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땅한평도 없는 사람이 더군다나 고령은 이해가 갑니다만 농지업무를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김덕철씨와 임대경작자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154회 제4차 본회의 1998.11.30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용식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덕철씨와 임대경작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사업대상자의 명의변경은 시,도지사의 승인사항 입니다. 또 명의변경 양도는 융자금의 상환과 자부담에 대한 상호간의 합의가 이뤄지면 현재 명의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또 농지원부는 농지법 개정으로 법적 가능한 사항이나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 이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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