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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정우성 의원
제목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일시 제154회 제4차 본회의 1998.11.30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전주시에서는 그동안 건축허가를 득하여 지금까지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대형건물이 비사벌사옥, 중소기업 공단, 그린 하나로상가, 세원주택, 전주백화점, 덕진시장등 6개소가 있는데 공사현장 주변의 사고다발 지역과 불량배의 우범지역 장소가 될 우려가 많다고 판단되는 바 시장께서는 건별로 어떤 대책을 취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금후조치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일시 제154회 제4차 본회의 1998.11.30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공사중지를 한 대형건축물 공사장 관리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지가된 대형건물 6개소에 현장관리 조치사항및 현지상황을 보고드리면 팔복동 중소기업 공단건축물은 미착공된 상태이고 서노송동 비사벌 문화센터는 지하층 공사도중 사업주의 부도로 중단되어서 가설울타리 설치및 안전관리인을 배치토록 조치하였고 동산동 하나로 그린상가 현장은 지상7층을 3층으로 설계변경하여 현재 지상1층 골조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팔복동 세원주택은 8층 99세대 아파트로 사업주에게 공사를 촉구하여 공사가 진행중이고 중앙동 전주백화점은 자금부족및 백화점 운영난을 우려하여 내부마감 공사중 중단이 되어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고 안전관리인을 배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지적하신 건축공사장의 공사중지 현장에 대해서도 이미 조사하여 가설울타리 경고판 관리인 배치 등의 조치와 경찰서에 범죄예방 순찰을 협조요청 하였으며 현장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사유재산을 행정관서에서 관리하는데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종 대형공사 착공시 현장관리 비용을 소정의 보증기관에 예치토록 하여 안전관리업체에게 현장관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관련법을 개정을 건의하는등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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