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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창윤 의원
제목 성원건설 부도로 인한 전주 월드컵 경기장 건설공사에 대하여
일시 제157회 제2차 본회의 1999.04.13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2002년 전주 월드컵 경기장 건설공사 추진중에 도급업체인 성원건설 부도에 즈음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월드컵 경기장 건설 사업비의 선급금 지급액은 얼마이며, 그간 공사실적 대비 과다지급은 없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관업체인 성원건설과 동부, 쌍용건설 3개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공하고 있는데 부도처리된 성원건설에 대하여 발주자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원건설 계열사인 대한종금이 업무정지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예금등 지급중단이 되었는데 성원건설이 앞으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 시공 가능한지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재 시공중인 하도급 업체및 자재납품 업체들이 성원건설의 부도로 자금압박을 우려하고 있는데 하청업체 직접 지불제를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앞으로 성원건설의 부도로 공동도급(동부,쌍용)회사가 성원건설 지분의 40%를 인수하여 공사를 진행할 경우 준공예정일 내에 경기장을 건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성원건설 부도로 인한 전주 월드컵 경기장 건설공사에 대하여
일시 제157회 제2차 본회의 1999.04.13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금 모든 의원님들이 성원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실것으로 사료되어서 다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4월8일 주택은행 역삼동 지점에서 31억 1차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를 오후에는 막았습니다만 4월12일 418억원 2차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4월12일 저녁에 전주지방법원에 화의신청을 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원건설에서 4월13일 17시까지 최종 부도분을 막지못할 경우에는 주거래 은행에서 당좌거래 정지와 함께 불량거래 사실을 금융전산에 입력하게 되며, 최종 부도처리가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주월드컵 경기장은 공사가 최종 낙찰은 1,011억원으로 성원40%, 동부,쌍용이 각 30%로 낙찰받은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월12일 1차계약 설계비 토공 1억을 했고 4월13일 현재 공사진척은 토공, 가설도로등 5%의 진척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4월7일 공사선급금 12억원을 성원이 신청했으나 저희는 이러한 부도의 동향을 파악해서 현재 지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성원과 3개회사가 투자한 추정액은 약16억원 정도를 현재 투자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주시의 대책은 성원이 최종 부도가 날 것이 거의 명백히 예상이 되므로 공중도급회사간의 합의를 유도해서 최단시간내에 수습대책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단계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조치하고 있는 바로는 공사선급금 12억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금지하고 또 어제 날짜로 체결하게 되어 있는 2차계약은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동도급자가 요청해서 현재 하도급 업체를 보호토록 요청이 현재 들어와 있고 성원건설에 미확정 채권 양도,양수 협의를 현재 쌍용과 동부가 성원이 협의가 진행중에 있음을 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공사선급금등 대가 지급과 제2차 계약을 유보는 했습니다만 우선에 공동도급 주관업체 변경조치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화의신청을 현재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동도급의 주관업체를 성원에서 나머지 쌍용이나 그 다음에 동부업체로 변경하는 것을 현재 저희가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공동도급사가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에는 동부나 쌍용이 이를 인수받아서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공동 도급사간에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현 공정에 따른 타절 준공후에 저희가 결산조치를 하고 공사현장의 하도급및 납품업체 동요방지를 위한 공사대금 직불제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하도급업체에 공사의 순조로운 진행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공동수급 운영절차및 약정서에 의거해서 잔여 2개사가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서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조치하는등 저희가 월드컵 공사가 적기에 공사를 마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현재 추진토록 부시장과 관계국장, 고문 변호사, 감리회사 등 9명으로 대책반을 구성해서 면밀히 현황파악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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