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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종담 의원
제목 거마로, 서호아파트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157회 제3차 본회의 1999.04.14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거마로 문제는 이미 서호아파트를 지으면서 부도가 났지만 건설하기전에 도로부터 내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부도가난 도로가 있을때는 나중에는 조건에 주택건설 사업승인시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업승인대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거마로, 서호아파트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157회 제3차 본회의 1999.04.14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거마로, 서호아파트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아파트 사업승인 이전에 그땅을 기부채납 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 아니냐, 물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아파트 업체도 아파트 사업승인 이전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아파트 승인을 한다면 전주에 아파트 한채도 못들어 옵니다.

지금 아파트 진입로 문제는 사업승인시 기부채납은 현재 저희들이 어렵고 사용검사시에 조건이행을 확인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아파트 업체가 그 땅을 기부채납 하는 것이지, 사업승인때 하게 된다면 아파트 업체는 너무나 과도한 조건 부담으로 인해서 아파트 짓는것을 기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파트 사업승인 시점에 기부채납을 하라, 이런 조건을 현재 시에서 부과하기에는 현재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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