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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임병오 의원
제목 평화동 왕성한 교회 불법건축물과 관련해서
일시 제157회 제3차 본회의 1999.04.14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평화동 소재 1가434-7번지 왕성한 교회 480.30㎡ 약150평 경량철골 조립식 건물이 무허가로 지어진 부분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무허가로 지어진 건축물 내력을 살펴보면 92년7월7일 완산구 동서학동 6-14번지 황영연씨가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60평 허가를 받아서 150평가량을 무단으로 건축시공 하였습니다.

첫째, 이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김완주 시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본 의원과 의회에서 관심을 갖게 되니까 갑자기 지난 1월20일 허가를 취소하고 건

축법 8조8항에 근거해서 현재 일부만 남겨놓고 철거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물은 건축법 83조를 근거로 해서 무단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심하게는 사법당국에 고발까지 하면서도 왕성한교회에 대해서만 7년간이나 무단으로 방치하면서 까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시 건축행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결국 허가를 받은 60평마저도 불법 건축물이 되어 평당 80만원씩 150평을 정산해 보면 1억2천만원의 큰 손실을 가져 왔습니다.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돌이켜보면 건축행정 쪽에서 작은 관심만 가졌더라면 이 어려운 시기에 한 시민의 피해는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개인의 손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유기한 전주시 건축행정의 잘못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축물을 시공할때는 건축허가를 득한후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감리자를 선정하여 착공시기를 완산구청 건축계에 제출하고 절차를 이행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시공할 경우에는 시 당국에서는 행정지도 및 단속등을 통해서 법 절차에 따라 시공토록 유도및 계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묵인한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어이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전주시 복지환경국 보존문서 자료에 의하면 건축주 황영연씨는 건축허가를 받은 당시가 92년도 7월7일이었는데 건축주 황영연씨는 89년10월4일 이미 사망하여 공원묘지 27블럭에 매장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고 일어날 수 있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 죽은자에게 부과된 국세나 지방세는 어떻게 처리하였고 전답을 대지로 바꿀때 농지전용금 문제는 어떻게 되었으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평화동 왕성한 교회 불법건축물과 관련해서
일시 제157회 제3차 본회의 1999.04.14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평화동 왕성한 교회 불법건축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허가취소후에 일부만 남기고 철거했는데 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못했느냐,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철거조치된 건물주의 피해손실에 대한 조치와 착공신고 없이 공사가 되도록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냐, 또 세 번째, 건축허가 이전에 건축주가 사망했는데 이떻게 된 영문이냐, 또 사망한 건축주에 대한 세금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등 왕성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평화동 왕성한교회는 건축을 설명드리면 92년7월7일자 평화동1가 434-11번지외 1필지상에 지상 1층, 경량 철골조립식 연면적 191㎡로 완산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긴 했으나 건축허가외 지역인 평화동 434-7번지에 480㎡를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분명한 불법건축물 입니다.

또 99년1월 실제 건축주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불법건축물을 철거토록 시정명령한 후에 조속히 이행이 되지 않아서 99년3월 재시정 명령과 단전조치 통보한 결과 99년3월22일부터 자진철거중이며, 부지내 잔여 선교원 건물은 내부시설물 이전장소를 물색중에 있어서 99년4월20일까지 자진철거토록 각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7년동안 왜 방치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된 92년부터 98년까지는 본 허가건물에 대해서 아무런 행정적 제재가 가해지지 않아서 불법건물 관리에 그동안 전주시가 소홀했던 점을 솔직히 시인하는 바입니다.

그간 경위를 조사해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시정명령후에 시정이 되지않을때 부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로 시정명령인 99년1월20일과 99년3월에 재시정 명령후에 3월22일부터 자진철거중이고 잔여건물도 4월20일까지 철거각서를 제출한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4월20일까지 철거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만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철거조치된 건축물주의 피해손실에 대한 조치와 착공신고 없이 공사가 진행되도록 방치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건물을 신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건축허가를 득한후 허가사항대로 시공해야 함에도 불법으로 무단 건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손실은 행위자가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허가 후에는 전문가인 건축사를 감리자로 선정해서 그 확인하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착공신고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 착공 촉구를 요구한바 있으나 감리자 확인없이 무단으로 건축해서 착공신고를 미이행한 것으로 현재 판단 됩니다.

차후에는 행정절차를 미이행하거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지도및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망한자 명의로 허가처리된 경위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마는 건축허가 신청시에는 법규상으로는 신청서에 건축주의 서명또는 날인만해서 허가 신청토록 되어 있고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허가당시에 신청자의 사망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허가 이후에도 종합행정을 하고 있는 전주시에서 이런일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못된 점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금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의 지휘감독에 철저를 가하겠습니다. 또 사망한 건축주의 세금관계는 허가할때는 면허세와 농지전용 부담금이 이미 납부되었고 농지전용부담금의 경우는 자진철거 완료하여 원상회복된 이후에는 실제 건축행위및 납부한자에게 반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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