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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동성 의원
제목 6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에 대해서
일시 제160회 제2차 본회의 1999.07.28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6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녹색환경,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위해서 3년간 계획으로 '99년도에 30만주의 85%인 25만5천주를 식재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늘 푸른 녹색환경 도시를 조성할려면 상록수종을 다량 식수하여야 하는데 활엽수인 이팝 나무외 5종의 전량 25만 5천주를 식재하였으며, 이후에는 특히 공원과 녹지의 나무를 상록수종으로 계획 변경하여 식재할 수는 없는지, 둘째, 각종 건축물 신축시 주변 나무심기를 의무 및 권장사업으로 하여 계획량을 식수하고 계속 관리하여야 하나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사후관리 무관심으로 전량 또는 7,80%이상이 훼손되고 있으며, 특히 중심도시는 시멘트 고층건물 형식으로 삭막하니 단속규정을 마련하여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특단 조치하며, 별첨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장사진과 같이 옥상 및 베란다에 식재토록 행정력을 투입, 권장하여 실천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99년도 7월14일자 전북신문 15쪽의 전주 완산칠봉 산림이 무차별 벌목되어 훼손이 심각하다는 기사가 났는데 관계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으며 나무를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수목의 유지관리와 고사율을 적게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 요원들을 대폭 투입해서 60만그루 심기운동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6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에 대해서
일시 제160회 제2차 본회의 1999.07.28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60만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세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원과 공원에 심는 나무를 상록수종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건축물 준공검사후에 나무가 사후관리가 부실해서 훼손되고 해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계셨고, 완산칠봉 산림훼손 언론보도가 난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세가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공원에 대한 수종을 상록수종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에 앞서 60만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2기를 시작하면서 녹색환경도시라는 시정방침의 일환으로 6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추진해서 상반기에는 이팝나무, 산벗나무등 34종 25만5천그루를 식재하였고 대부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낙엽수를 식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상록수 비율을 최대한 상향조정해서 잣나무, 가문비나무, 전나무등을 많이 심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처럼 너무 도시가 나뭇잎이 떨어져서 황량화 되어가는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준공검사후에 조경관리가 소홀해서 훼손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조경이 관리소홀 및 시민의식의 결여로 제대로 유지,관리가 안된다고 하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에대한 개선 방안으로 저희가 이번에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 부분등에 주,정차 금지 및 녹지공간을 활용토록 건축조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6월22일부터 7월20일까지 마쳤습니다. 그후에 조례개정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관지구등 기타 필요한 지역을 저희가 도시설계를 실시해서 녹지공간 확보 및 휴게공간 조성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처럼 옥상 및 베란다 식수등을 하도록 해서 건축물의 유휴 공간의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해서 도시의 녹색기능을 향상하고 미관향상을 위한 세부 개발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주완산칠봉 산림이 훼손된데 대해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사람에 대해서는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산 92번지 약420㎡가 불법 산림이 훼손되어서 저희가 조사한바로 최민호씨가, 그래서 도시공원법 제33조에 의거해서 고발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토록 조치했고 이후 관내공원에 대해서 어떠한 불법 산림훼손이 발생된 경우에는 철저히 관리를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수목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공익요원과 공공근로자를 최대 활용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공근로 활용에 대해서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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