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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태호 의원
제목 도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일시 제160회 제2차 본회의 1999.07.28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서부 신시가지 개발지구의 대한방직공장 노동자를 생각하면서 몇마디 묻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방직 공장에는 약1천여명의 노동자와 5천여명의 식솔들이 그 공장에다가 생명을 메달려 살아가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공장부지가 12만평이나 되는데 무려 26년동안을 6만평만 공장을 건설해서 운영을 하고 그 절반인 6만평은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논으로 계산을 해 보면 무려 300마지기나 됩니다.

작금의 방송이나 신문에 보도된바에 의하면 도청사가 대한방직공장 잔여부지로 건설이 결정된 것 같이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도청사를 방직공장 잔여부지에 건설을 하도록 허가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확실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단, 도청이 하는 일을 살펴보면 도청은 행정기관만을 상대로 하는 행정기관인데 굳이 공장부지로만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전주를 제대로 정직하게 한번 바꾸어 봅시다. 만의 하나 도청사를 건설하기 위해서 대한방직 부지를 조금이라도 침범을 할 때에는 깊이 깊이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곳 공업지역을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바꾸어야 도청사를 지을 것입니다. 바로 이점을 생각해야 한다, 그말입니다. 이렇게되면 노동자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생각이나 해 보셨습니까. 26년전에 그곳 방직공장 땅값은 평당 약5,500원 정도 였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으므로 공장부지를 피해도 여러곳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대한방직 공장 사업주가 전주시민을 위한 자선사업하는 사람으로 착각하지 맙시다.

시청에다가 부지를 제공한다하고 또 도청에다가 부지를 제공한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주시민이라면 어린아이까지 다 잘 알 것입니다. 방직사업은 호황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공장 증축은 하지도 않고 나대지로 26년이나 방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점을 시장께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대한방직 공장을 지원을 해서 공장이 확장되도록 더욱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 노동자를 위해서는 도청사가 대한방직 부지로 옮겨가도록 허가 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는 대한방직 공장이 당초의 사업계획대로 추진을 하여서 이 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노동자들의 보금자리가 계속 이어지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도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일시 제160회 제2차 본회의 1999.07.28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도청사를 대한방직 잔여부지에 건설할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라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하나는 공장증축은 하지도 않고 나대지로 26년이나 방치하고 여기에 도청부지를 제공한다는 그 이유는 삼척동자도 다아는데 시장이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청사 이전은 물론 대한방직 부지는 공장용지로 사용하므로서 전주시의 고용증대, 지역경제활성화등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시의 판단으로는 그보다는 그 자리에 도청이 이전하므로서 서부신시가지가 100만 도시의 종합행정타운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또한 인구유입을 촉발해서 일반업무지구, 상업지구등 중심개발지역 촉진과 용지분양 확대등 개발을 유도해서 도청이전의 여부가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청사 이전은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의 중심업무 시설가운데 가장 선도적이며, 가장 핵심적인 사업니다.

따라서 도청사 부지선정 문제는 전라북도가 주관한 도청사 신축추진 협의회의 3차에 걸친 자문을 득해서 도민공청회등을 거쳐 현청사 부지를 포함해서 4개지역을 정밀검토한 후에 찬반투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현 위치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중으로 이후 전북도에서 행정절차를 거쳐 신청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결정과 건축허가를 관계법규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대항방직 부지중 나대지 6만평에 대해서는 대한방직 총 부지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12만평 정도 됩니다. 그중 사업장 부지 6만평을 제외하면 나머지 나대지는 6만평으로서 3만평은 서부신시가지 계획 부지이고, 잔여 3만평은 도청사가 입주하게될 부지입니다.

나대지 6만평을 그동안 사업부지로 활용하지 않은 것은 대한방직 내부사정으로 판단되고 근래 섬유산업이 하향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가가 낮은 지역으로의 이전 또는 중국등 등지에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부신시가지에 편입되는 대한방직 부지의 나머지 토지에대한 용도구역 지정과 보상등에 대해서는 한점의 아무런 특혜시비가 없도록 다른 편입부지와 마찬가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아주 투명하게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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