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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대현 의원
제목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의 설치와 관련하여
일시 제160회 제2차 본회의 1999.07.28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의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애초의 노인복지병원은 시의 직영으로 보건소와 같이 건립,운영키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부지의 결정등 여러 가지 논란후에 시장께서 일부 정치권의 논리에 의하여 건설부터 사회복지 법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므로서 결정된 법인과 시의 추진계획의 안일한 대처, 그리고 오랜 숙원사업의 해결성과에 급급한 집행부의 판단과 접근미숙으로 건립예정지 주변 주민의 반발로 사업착수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는 이번의 사태를 노인복지병원등의 시설은 절대로 주민혐오시설이 아니며, 주민편익시설이고 전주시민이 다 이용하는 병원이나 보건소나 노인정과 같은 시설이라는 인식의 확고한 표명과 원칙을 정하고 전 시민에게 이런 인식의 확산기회로 삼아야 하는데도 해당 주민들과의 협의에 있어서 지켜야할 원칙을 세우지 않고 조급하게 문제해결에 급급하여 또 다른 문제를 만들지않나,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시장!

시는 노인복지병원의 설치에 있어서 해당주민과 협의를 통하여 추정예산 약21억원이 소요되는 도시계획도 없는 기존도로의 개설요구를 수용하는등의 협약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크게 두가지 원칙에 벗어난 것으로서 그중 하나는 앞서 말한대로 노인시설의 인식의 문제에 있어 앞으로 어떤 종류의 노인복지시설도 주민반발에 직면하여 주민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며 각종 노인복지시설이 쓰레기장과 같이 인식된다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현실적으로 시의 협약은 특히 예산을 수반하는 중요한 협약은 시가 결정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곧 전주시민 전체의 의사결정에 따르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의회의 결정들에 대해 대항하는 법적효력이 시에는 없다는 점으로서 따라서 의회의 사전 협의없이 진행된 시의 협약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특히 도시계획등의 법적절차를 미료한채로 한 약속이야말로 더구나 효력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궁핍한 입장을 벗어나고자 하며, 미래에 부담과 책임을 의회에 또는 전시민에게 지우며, 의회의 정책결정권을 제약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정행위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노인복지병원의 건립에 있어서 원칙을 지켜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원칙을 지켜서 추진하기 어렵다면 국고예산의 반납과 시민복지 여망의 훼손, 그리고 행정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위치의 검토가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위치의 변경이 검토된다면 시유지로서 현 위치보다도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진 여의동의 농촌지도소 자리의 검토를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이곳은 시민 접근의 용이함과 진입에 따른 별도의 예산의 부담이 없고 민원의 제기소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현 위치보다 좋은 조건으로 판단되고 넓은 부지로 인해서 추가시설의 확충가능성과 함께 기존건물의 이용가능성, 조경등 이용자 편익시설 설치의 용이함등 여러 가지 타당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문제도 있겠죠. 그린벨트에 대한 시설에관한 문제등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역의 검토에 있어서 부지매입과 결정등의 시간적 제약에 따른 예산의 국고반납등 제문제를 해소하는 효과와 현실을 감안해서 시직영으로 추진하고 운영등은 시간을 두고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해서 결정한다면 그런 문제는 작은 문제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의 설치와 관련하여
일시 제160회 제2차 본회의 1999.07.28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금 전라북도민 그리고 60만전주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전주노인복지병원 건립은 노인성 질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 승마장 부지에 신축하여 시가 하기로 했다가 구 승마장 부지의 평당가격이 37여만원으로 시재정이 어려운때 그 비싼 부지를 노인복지 병원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해서 시의회에서 5차례에 걸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됨에 따라서 2년동안 표류해 오다가 '98년 9월 노인복지 병원건립 계획을 시직영 건립운영에서 위탁건립 운영으로 변경하고 부지는 위탁운영자가 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조정하여 조례를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바가 있습니다.

'98년 10월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해서 전문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사회복지법인 삼동회로 선정하고 병원건립부지는 삼동회에서 완산구 삼천동3가 74의4번지 1,500평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제시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사항을 의회에서 승인해서 확정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일부 정치권의 논리에 의해서 건설부터 법인위탁까지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확실하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98년 12월 전주시와 삼동회가 노인복지병원 건립운영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7차례의 기술심사를 거쳐 건축허가를 득해 지금 벌목작업을 실시하던 중에서 일부 주민이 혐오시설이 아닌 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건립을 반대하여 수차례 주민간담회등을 통해서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후 주민들이 진입로의 협소, 지하수의 고갈, 영안실의 설치등에 따른 불편을 내세워 공사를 반대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대화를 실시한 결과 지금은 상당부분 주민의 공감대를 이뤄가고 있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착공이 예상이 된다는 점을 제가 의원님께 말씀 드립니다.

진입로 확장문제는 병원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편의 시설이므로 누구나 이용이 용이하도록 접근성이 필요하고 또 1천여명의 완산고등학교, 또 70여세대의 인접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의회와 이를 협의한 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 절차등을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이를 저희가 해 주겠다고 협약을 주민과 체결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장동의 농촌지도소 자리를 검토해서 시가 직영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농촌지도소 자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병원신축이 현재는 불가능하여 이미 '98년도에 불가 사항으로 현재 검토되었고, 현 건립예정지는 의회에서 승인된 제반 절차를 거쳐 마련된 장소이므로 이제와서 다시 변경하는 것은 절차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주민들을 간곡히 설득하여 현 부지에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착공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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