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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대현 의원
제목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개선 입법 예고에 대해서
일시 제160회 제2차 본회의 1999.07.28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개선 입법예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제도가 시행에 들어가면 우리시는 당장 해마다 약187억원의 재정결함을 가져온다고 하는 중대한 우리시의 이익이 걸린 사안입니다. 특히 우리시의 경우 월드컵 사업등으로 재정형편이 힘든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게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대처해야 함에도 우리시는 지난해 10월 이 문제가 처음 거론된 이후 아무런 대책없이 지내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시장!

도대체 그 이후 우리시는 우리와 입장이 같은 인구 50만이상의 해당시와 어떤 논의와 구체적인 활동을 했습니까.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여 했습니까. 참여했다면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전주출신 국회의원과 본 내용에 대한 대책을 숙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들과 무슨 대책을 세우고 활동 했습니까. 계속되는 당정협의를 통해서 이처럼 우리시의 중요한 이익이 걸린 업무의 공동대처에 임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적절한 대처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만약 이런 일련의 일들에 대하여 소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오래전 1994년 예산에서 당시의 내무부가 도비징수 교부금이 다른 단체와 비교하여 20%나 높은 이유로 다른 기초단체의 불만을 들어서 기 보조내시된 지방교부금 약40여억원의 삭감에 대해서 우리시는 즉각 우리시 의회에 사실을 알렸고 우리시 의회는 본 의원과 의장, 그리고 예결위원장등이 당시의 내무부를 항의 방문하여 강력히 우리시의 특수성등을 주장하여 삭감된 예산을 확보하고 이후 여러해 동안 아무 문제없이 대책을 강구하였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여러 가지 사정이 좋은 우리시가 속수무책으로 입법예고의 단계에 이르렀다 하니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과연 지난해 이문제가 표면화된 뒤부터 시장과 이 지역의 국회의원은 무슨 활동을 했습니까.

이제 이 문제는 전적으로 시장과 전주출신의 국회의원의 투쟁적 활동에 기대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출신의 도의회 의원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리고 전라북도에서도 행정자치부에 불필요한 자치단체간의 알력과 화합을 저해하는 교부조정제도가 결코 전라북도에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을 의견 제시하는 방향으로 설득하도록 요청하기를 권고합니다.

차제에 이런식으로 시,도등의 광역자치단체가 자기의 이익과 권한을 확대해 가는데 혈안이 되어있다면 광역단체를 없애는 행정계층의 단순화와 지방세목의 도와 시,군간의 변경까지를 포함하는 입법청원도 불사하고 시민들의 조세저항에 의한 도세납부 거부도 있을 수 있다는 점등 모든 가능성을 들어서 입법화를 막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개선 입법 예고에 대해서
일시 제160회 제2차 본회의 1999.07.28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세징수 교부금 제도개선 입법 예고에 대해서 제도개선의 예측을 못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시가 무슨 대책활동을 했느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도세징수 교부금 제도는 도세를 시,군에 위임 부과 징수함에 따라서 시,군의 세입결함 보존을 위해서 30%를 주도록 교부되고 있으나 50만 이상의 도시는 현재 50%를 주고 있습니다.

이로인해서 자치단체간의 갈등과 부익부 빈익빈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99년7월13일자로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작년부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작년부터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50만 이상의 시장들이 서로 이 문제를 만나서 토의한바 있고 이 문제는 특히 전주시와 성남시장의 주도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행자부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해서 또 서류로 누차 부당성을 지적하고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누차 방문해서 저희가 의견을 개진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주시 출신인 정동영, 장영달 의원께도 저희가 누차 보고를 드리고 만약에 이것이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50만 이상의 도시의 국회의원들이 이를 입법과정에서 저지해야 한다, 이런 대책도 누차 숙의논의한바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행자부에서 계속 전주시에 대해서 양해해줄 것을 누차 저희한테 의견을 개진해 왔으나 저희는 절대 불가의견을 누차 제시한바 있고, 또 이번에 의견을 내 달라고 그래서 7월27일 도세징수 교부금 제도개선 입법예고에 대해서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라북도와 행정자치부에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는 시의회 차원에서도 공동대처를 해 주시도록 요청한바 있고앞으로 제도개선에 반대하는 50만 이상의 다른 도시들과 연계해서 입법저지를 추진하는 한편 우리도 우리시 출신의 정치권과 연대를 해서 국회차원의 대응이 이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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