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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창윤 의원
제목 대학로 개설 공사와 관련하여
일시 제161회 제2차 본회의 1999.09.14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유)풍천종합건설이 파산이나 해산, 또는 부도가 있을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3항에 보면 (건설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이라는 시행령이 있으므로 풍천종합건설이 하도급업자인 (유)한백종합건설이 대학로 공사를 맡길수 있으나 (유)풍천종합건설이 가압류된 상태에는 분명히 국가계약법을 전주시에서 어겼는데도 그대로 방치해둔 것은 옆에 계신 김완주 시장의 지시하에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본의원은 듭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대학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일시 제161회 제2차 본회의 1999.09.14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대학로 개설공사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가 진행중에 원도급업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작년 7월8일자 공동도급한 원도급 업체를 탈퇴시키고 하도급 업체를 공동도급업체로 변경해 주므로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제가 작년 7월1일자로 취임하였습니다만 취임하기 이전부터 관계부서간의 협의가 진행된 사안으로 이 업무를 처리할 때 관련 공무원들이 시장인 저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한마디 보고도 없이 처리한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시 자체적으로 조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풍천 종합건설이 공사도중에 공사를 포기하는데 따른 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하지않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는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중 문책할 계획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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