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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창윤 의원
제목 대학로 개설 공사와 관련한 한백종합건설 승인건에 대해
일시 제161회 제2차 본회의 1999.09.14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완주 시장께서는 무슨 이유로 국가계약법을 어겨가며 하도급업체인 (유)한백종합건설에 대하여 대학로 총공사 지분 40%의 공동수급 구성원으로 승인하여 전주시에서 계약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대학로 개설공사와 관련한 한백종합건설의 승인건에 대하여
일시 제161회 제2차 본회의 1999.09.14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하도급업자인 한백 종합건설이 공동 도급 구성원으로서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만큼 더욱 세밀한 조사후에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적법하게 조치하고 필요하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등 한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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