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 : 이창윤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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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학로 개설 공사와 관련한 한백종합건설 승인건에 대해 |
일시 | 제161회 제2차 본회의 1999.09.14 화요일 [회의록보기] |
질문내용 | 김완주 시장께서는 무슨 이유로 국가계약법을 어겨가며 하도급업체인 (유)한백종합건설에 대하여 대학로 총공사 지분 40%의 공동수급 구성원으로 승인하여 전주시에서 계약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제목 | 대학로 개설공사와 관련한 한백종합건설의 승인건에 대하여 |
일시 | 제161회 제2차 본회의 1999.09.14 화요일 [회의록보기] |
질문내용 | 하도급업자인 한백 종합건설이 공동 도급 구성원으로서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만큼 더욱 세밀한 조사후에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적법하게 조치하고 필요하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등 한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