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 : 김용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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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토지공사와 협의한 이적비용 38억원의 용도와 내력에 대해 |
일시 | 제161회 제3차 본회의 1999.09.15 수요일 [회의록보기] |
질문내용 | 서신동 고사평 야적 쓰레기는 관선시장때 토지개발 공사와 협의하여 쓰레기를 이적하는 비용 38억원을 받기로 하고 당시 10억원을 계약금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38억원의 용도와 명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제목 | 토지공사와 협의한 이적비용 38억원의 용도와 내력에 대해 |
일시 | 제161회 제3차 본회의 1999.09.15 수요일 [회의록보기] |
질문내용 | 토지공사와 협의한 이적비용 38억원의 용도와 내력을 밝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4년1월10일 한국토지공사와 우리시가 전주 서신지구에 매립된 쓰레기 이적처리에 관한 협약에 의해서 토지공사에서 이적비 38억5천2백만원을 부담 조건으로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예산의 사용내력을 말씀드리면 '94년 1월27일 시에 납부한 10억원은 당시 매립장 조성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또 나머지 금액은, 5천7백만원은 설계용역비로 사용했고 23억4천1백만원은 시설공사비로 사용했고 나머지 4억5천1백만원은 관리비로 사용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현재 호동골 쓰레기 공정의 이적은 21%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년안에 완료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