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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용식 의원
제목 농어촌 소득금고 자금에 대해
일시 제161회 제3차 본회의 1999.09.15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는 지난해 8월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농촌지도소 및 농산지원과, 경제행정과의 3개과 업무를 통,폐합하여 현재 산업지원과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농촌지도소를 폐지하고 농민단체나 전주시의회에서도 많은 우려를 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농업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발굴과 다각적인 여론을 수렴하여 도시근교 농업육성 발전계획을 수립, 7대시책 25개 사업, 총 536억원을 4개년에 걸쳐서 투자하는 노력을 하고 또한 WTO체제와 IMF체제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주 5대 농수산물 명품화사업, 농가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차보전사업, 친환경 농업육성 사업등 농업인을 위한 가시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볼 때 농사를 짓는 본 의원으로서는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차원에서 소득금고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지만 1천만원내지 5백만원의 농업경영 자금을 얻기 위해서는 3만원이상 재산세 납부자 2명의 보증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데 3만원 이상의 재산세를 내는 사람은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금액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빚깔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이와같은 구비서류가 조례로 되어 있어 어쩔수가 없다면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현실에 맞도록 본래의 목적에 맞고 농업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농어촌 소득금고 자금에 대해
일시 제161회 제3차 본회의 1999.09.15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직접 농업에 종사하시면서 농업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에게 감사 드리면서 전주시 농촌소득금고는 농촌소득 증대 사업에 대한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20억 6,200만원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금고지원대상은 농업생산소득사업, 생산기반시설사업, 구조개선사업이며 융자한도는 가구당 1,000만원이고 이율은 연 3%, 상환조건은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득금고융자보조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조례와 규정을 개정해서 재산세납부자 보증인 1명만 입보토록 개선하겠으며 소득금고자금관리에 대해서도 연구검토해서 소득금고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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