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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대현 의원
제목 한전 지중화사업의 원인자부담금 면제에 대해
일시 제161회 제3차 본회의 1999.09.15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올해 한전 지중화 사업에 우리시는 도로법 제64조와 67조 그리고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에 의하여 한전측으로부터 당연히 받아야할 약 7억3천만원의 간접 복구비등을 시비보조라는 명목으로 면제하여 주어서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예산을 부담하여 지중화 공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전력 공사가 내부적으로 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한 지중화 공사는 자치단체의 부담을 극대화 하여서 한전의 예산운용 이익을 창출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주시에 요구하였고 앞 뒤 생각없는 전주시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서 그 결과는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의 지방비 전가와 같은 우리시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시의 지중화율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분담금을 부담하여 한전의 지중화 공사를 행한다면 이는 결국 우리 시민의 부담으로 다른 도시의 지중화를 해 준꼴과 다름아니지 않습니까.

참고로 우리시가 이웃 대전시와 같은 지중화율인 22.4%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173㎞에 추정액 1,384억원의 공사비가 필요하고 이번에 간접복구비등의 시비 보조와 같은 공사비의 부담비율로만 계산해도 약138억원의 시 예산의 추가부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장!

이런 우리시의 부담을 수반한 중대한 결정을 누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시장은 한전 지중화 사업 보조계획이라는 공문서를 통해서 양 구청에 한전 지중화 사업에 굴착허가시 간접복구비등의 면제를 지시했는데 이런 결정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시의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어디에도 복구비의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없고, 시나 한전측의 주장에 의한 도시계획법 제2조 또는 66조에 의한 시비보조 결정은 결국 예산의 편성과 승인을 통해서 우리 의회의 결정이 전제되는 것일뿐더러 한전의 지중화 공사는 앞서말한 도시계획법의 보조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며, 원인자 부담금의 면제 결정은 지극히 행정편의적이고 불법이며 시장의 월권적 행정행위인 것입니다.

간접 복구비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시의 산하 기관인 상수도 사업소의 공사에까지도 징수하는 도로관리에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우리시는 다른 어떤 노력보다도 시 예산을 낭비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보조 결정은 집행권의 남용이고 시의회에 시민부담 결정권을 침해하는 납득할 수 없는 행정행위입니다. 이의 결정권한은 시장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장의 계속되는 의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듯한 의식에 큰 우려를 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행위를 바로잡는 일과 책임한계를 명학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한전 지중화사업의 원인자부담금 면제에 대해
일시 제161회 제3차 본회의 1999.09.15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한전 지중화 사업은 도로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로 점용내 2분의 1의 감면대상임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또한 한전규정에 의해서 지자체의 지중화 사업 요청시에 총 사업비 3분의 1이상과 도로굴착 복구공사비 전액 또 지상기기 설치장소 무상제공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며 도로굴착 복구공사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한전에 보존해 주는 경우에는 한전 본사 수입으로 수납되므로 실질적인 공사비 감액 결과로 나타나므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복구비 보조금의 예산 계상보다는 직,간접 복구비를 감면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97년 부터 '98년까지 시행한 서울,경기, 전남, 대구, 경남, 부산시의 경우 도로굴착 복구비 전액을 면제한 사례를 저희가 참조해서 우리시에서는 간접 복구비만을 감면하고 직접 복구비는 시행자인 한전이 부담토록 결정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지중화사업 지원사례를 조사한 결과 서울,경기,충남,부산,제주의 경우 도로굴착 총사업비 237억원 중에서 지자체가 33억원을 부담하였으며, 도로굴착 복구비 전액면제 및 도로 사용료를 10년간 면제하는 조건으로 지중화를 시행하고 무주군의 경우 총사업비 7억2백만원중 2억1천만원을 현금으로 부담하고 도로굴착 복구비 9천5백만원을 전액 면제하여 지중화 사업을 시행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간접복구비 감면과 같은 시재정에 영향을 끼치는 행정 결정에 대해서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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