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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용식 의원
제목 농촌소득금 대출시 보증문제에 대하여(보충)
일시 제161회 제3차 본회의 1999.09.15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촌소득금고에 관한 질문중 대출과정에서 5백만원내지 1천만원을 대출받기 위해 3만원이상 재산세 납부자 2명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했는데 조금전 시장께서는 답변에서 3만원 이상 2명관계를 질문했는데, 3만원 보증인 관계는 답변하지 않고 보증인 1명만 세우도록 조례를 바꾸어 농업경영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농협에서도 1천만원 내지 2천만원 까지 신용대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득금고 사업을 위해 주민들은 본 의원이 판단한 결과 2억내지 3억의 재산을 다 갖고 있습니다. 5백만원 내지 1천만원을 얻기 위해서 3만원이상 보증인을 세운다는 것은 특히 저희 마을도 120세대입니다. 3만원이상 재산세 납부자는 3,4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명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정당치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어차피 농민들을 생각해서 해 준다면은 2명,3명도 좋습니다. 다만 1만원 이상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농촌소득금 대출시 보증문제에 대하여(보충)
일시 제161회 제3차 본회의 1999.09.15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농촌소득금고 대출시 3만원이상 재산세 납부자에 한해서 보증토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앞으로 소득금고와 관련해서는 김용식 의원님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서 1만원 이상 재산세 납부자도 입보가 가능토록 하는등 제반 업무를 이번에 개선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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