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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완구 의원
제목 삼천도서관에 대해 `98년도에 교부세가 나왔는데도 시비를 부담하지 않은 이유
일시 제164회 제2차 본회의 1999.12.03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 서남권 15만 시민의 독서문화 공간 확충과 시민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하기로 한 삼천도서관인데도 불구하고 '98년 본 예산과 '99년도 본 예산에는 전혀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98년 2회 추경시 교부금 6억2,866만원이 내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비를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삼천도서관에 대해 `98년도에 교부세가 나왔는데도 시비를 부담하지 않은 이유
일시 제164회 제2차 본회의 1999.12.03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98년도 7월과 8월에 걸쳐서 6억5천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영달되었으나 당시에는 기본설계 발주 이전으로서 기 영달된 국비와 교부세 만으로도 '98년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시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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